"장애인 스포츠 30개 종목 중 11개 종목 '등급분류사' 미확보"

임성일 기자 2017. 10. 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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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포츠 경기는 장애 정도에 대한 등급분류가 필수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훈현(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종목별 등급분류사 양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종목별 경기단체에서 양성․배치되고 있는 장애인 등급분류사가 전체 30개 종목 중 11개 종목에서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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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조훈현 의원 "61.3%가 럭비, 탁구, 농구 3개 종목에 집중"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에게 등급을 분류하는 '등급분류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News1

(서울=뉴스1) 임성일 기자 = 장애인 스포츠 경기는 장애 정도에 대한 등급분류가 필수적이다. 모든 선수는 등급을 부여받아야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분류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훈현(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종목별 등급분류사 양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종목별 경기단체에서 양성․배치되고 있는 장애인 등급분류사가 전체 30개 종목 중 11개 종목에서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테니스, 태권도, 축구, 유도, 요트, 역도, 볼링, 댄스스포츠, 당구, 골프, 골볼 등 무려 11개 종목의 장애인 등급분류사가 배치되지 않았다. 양성된 등급분류사도 전체 인원의 61.3%가 럭비, 탁구, 농구 3개 종목에 집중 배치되는 등 종목별 인원 편차도 컸다.

또한, 최근 5년간 대한체육회가 종목별 등급분류사 양성을 위한 강습회 지원에 배정한 예산은 Δ2013년 2300만원 Δ2014년 1400만원 Δ2015년 1500만원 Δ2016년 1300만원 Δ2017년 4100만원으로 연 평균 2100만원에 불과했고, 전체 30개 종목 중 17개 종목은 등급분류교육을 위한 강습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광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육상 홍석만 선수가 등급 재조정으로 금메달을 박탈당한 사건이 있었고 2017년의 경우 코리아오픈대회에서 탁구 서수연 선수가 class2에서 class3로 등급이 변경됐다. 세계장애인육상 주니어 선수권대회에서도 장종만 선수가 등급 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설현정, 김무현 선수가 등급 재조정 판정을 받았다.

조훈현 의원은 "등급분류로 국제대회에서 선수들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등급분류사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등급분류 상시 운영체계가 구축 되어야 등급분류사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상임등급분류사 운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등급분류사 인원 부족으로 국내외 대회 참가 시 종목별로 선수의 등급변경 및 부적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상임등급분류사 운영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조 의원 측은 기존의 자원봉사 형식의 단발성 등급분류사 활용이 아닌 일정한 보수지급을 통한 상임등급분류사 채용이 이루어진다면 상임등급분류사의 순회 역량강화 및 보수교육을 통한 국내 등급분류사의 역량강화 및 양적 확대에도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lastunc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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