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지명에 헌재 "다행"..'9인 완전체' 회복?

양성희 기자 2017. 10. 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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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로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선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위헌, 탄핵, 정당해산 등을 결정하려면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정식으로 임명되면 재판부 구성이 바뀌는 탓에 이 사건은 다시 심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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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유남석 후보자 임명 땐 양심적 병역거부 등 주요 사건 처리 재개
헌법재판소/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로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재는 9개월째 한사람이 부족한 '8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등 민감한 사건 처리에 손을 놓다시피 해왔다. 유 후보자가 국회의 문턱을 넘어설 경우 이 같은 주요 사건 처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청와대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자 안도의 반응을 보였다. 헌재 관계자는 "우선은 다행"이라며 "이번엔 별다른 문제 없이 임명 절차가 진행돼 하루 빨리 헌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재판관 공석 사태가 올해 내내 이어졌는데 일단 정상화의 물꼬를 튼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그동안 헌재는 소장 임명보다 헌법재판관의 공석을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9인 체제 회복'을 촉구해왔다. 인사권을 쥔 대통령을 향해 유례 없이 헌법재판관 전원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16일 "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조속히 임명절차를 진행해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헌재는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으로 '9인 완전체'가 무너진 뒤 정족수 문제로 주요 사건 처리에 손을 대지 못했다. 유 후보자에 앞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정 변호사는 '주식 재테크'에 발목 잡혀 중도 낙마했다. 헌재 직원들 사이에선 헌재 청사 로비에 9인의 재판관을 상징하는 9개의 돌을 가리켜 "하나를 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농담이 나오기도 했다.

헌재가 9인 체제 완성을 그토록 기다린 건 정족수 문제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선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위헌, 탄핵, 정당해산 등을 결정하려면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8인 체제에선 의견이 5대 3으로 갈릴 경우 정족수 미달로 위헌 결정 등을 내릴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비롯해 주요사건이 줄줄이 쌓여만 갔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지난해말 선고가 예상됐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치여 미뤄졌다.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정식으로 임명되면 재판부 구성이 바뀌는 탓에 이 사건은 다시 심리해야 한다. 헌재는 또 사생활 침해 지적을 받아온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 한일 외교장관의 위안부 문제 합의 등이 위헌인지 여부도 가려야 한다.

한편 청와대는 유 후보자는 대한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 뒤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청와대는 앞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야권은 이에 반발, 헌재소장 후보자를 조속히 지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관 정원 9명이 모두 채워진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한다면 제3의 인물이 아닌 9명의 헌법재판관들 가운데 한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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