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덩어리 '신분증 스캐너'..KAIT 전면조사

권용민 기자 2017. 10. 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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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도입때부터 논란을 낳았던 이동통신시장의 '신분증 스캐너'에 대해 정부가 전면 조사에 나섰다.

신분증 스캐너는 개인정보 유출·대포폰 유통 등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됐지만 성능을 비롯해 실효성·가격 측정·제조사 선정 투명성 등에 대한 논쟁이 계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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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방지 위해 도입했지만
성능·가격 등 잇단 부조리 논란
정부 내달 종합감사 결과 발표
이동통신시장 후폭풍 커질 듯

[서울경제] 지난해 12월 도입때부터 논란을 낳았던 이동통신시장의 ‘신분증 스캐너’에 대해 정부가 전면 조사에 나섰다. 신분증 스캐너는 개인정보 유출·대포폰 유통 등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됐지만 성능을 비롯해 실효성·가격 측정·제조사 선정 투명성 등에 대한 논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통신업체 또는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로 이어질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부터 신분증 스캐너 운영주체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해 면담 및 실지조사를 마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 짓고 다음 달까지 결과를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KAIT는 이동통신 3사 등 ICT 업계 기업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회장사는 SK텔레콤이,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부회장사와 이사사를 맡고 있다. 1987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 및 정보보호정책국 등 국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부의 종합감사를 받게 돼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분증 스캐너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영역이지만, 유관기관으로서 KAIT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어 추가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계약상 규정과 절차를 벗어나진 않았는지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그간 제기됐던 문제들과 관련해 어느 정도 부조리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분증 스캐너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신분증 무단복사를 막아 유통점에 의한 정보 유출·유통을 막는 역할을 한다. 스캐너로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곧바로 KAIT의 명의도용 방지시스템과 대조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국의 단말기 유통점 2만4,000곳에 깔려 있다.

하지만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위조 신분증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오래된 신분증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제품 신뢰성 의혹을 시작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 업체를 통해 고가에 제품을 공급하도록 한 점, 오락가락하는 고무줄 가격, 편법 영업에 의한 실효성 의문 등 도입 초기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논란이 지속됐다. 휴대폰 유통점들이 모인 휴대폰유통협회(KMDA)는 이같은 이유로 법원에 ‘도입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지난 2월 초 법원이 ’보정’ 결정을 내리면서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KMDA 관계자는 “신분증 스캐너는 기기상 결함, 가격, 계약방식 등 수많은 의혹에도 KAIT가 강제로 밀어붙여 도입된 제도”라며 “스캐너 유통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운영 현황, 스캐너 실물 재고 관리 현황 등 각종 의혹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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