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KAI 주권 매매거래정지 해제"
심언기 기자 2017. 10. 18. 16:51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한국거래소는 회계분식 혐의 등으로 거래정지됐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주권의 매매거리정지를 해제했다고 18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11일 회계처리기준위반 혐의발생과 관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제49조 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다.
거래소 측은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른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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