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없는데 '휴대폰 보조금' 왜 안 오를까

박수형 기자 2017. 10. 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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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가 휴대폰을 구매할 때 보태는 지원금 한도를 33만원으로 정한 법이 폐지됐지만 지원금 액수는 크게 오르지 않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조항 효력기간이 끝난 지난 1일 이후 통신 3사가 기존 상한액 33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공시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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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지원금→리베이트로 시장중심 이동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이통사가 휴대폰을 구매할 때 보태는 지원금 한도를 33만원으로 정한 법이 폐지됐지만 지원금 액수는 크게 오르지 않고 있다. 업계나 정부 모두 예상했던 상황이지만 통신 유통 시장에서 판매장려금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조항 효력기간이 끝난 지난 1일 이후 통신 3사가 기존 상한액 33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공시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

33만원이 넘는 지원금이 공시된 휴대폰은 KT의 2017년형 갤럭시J7이다. 다만 출고가 30만원대 저가형 스마트폰에 월정액 6만원대 이상 요금제에서만 34만5천원의 지원금이 책정돼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결국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휴대폰 값을 깎을 수 있을 정도로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설명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상한제 폐지 이전에도 휴대폰 1대당 지원금 액수가 30만원을 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폐지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는 지원금보다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중심 유통 방식이 자리잡았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휴대폰 대리점 한 관계자는 “추석 연휴 막판 특정 집단상가에서 갤럭시노트8이 40만원 수준에 팔리기도 했지만 지원금이 늘어난 때문이 아니었다"면서 "오히려 리베이트가 일시적으로 치솟아 법이 정한 지원금까지만 할인된 값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현찰로 우회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원금은 공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리베이트를 활용한 마케팅 정책은 실시간으로 유통점에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더욱 유연한 시장 대응책으로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사가 단말기의 출고가와 요금제에 따른 기대수익을 고려한 뒤 가입자 획득 비용을 계산할 때, 지원금은 고정 마케팅 지출로 여기고 실제 시장 상황 대응은 리베이트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경직된 지원금 공시 제도가 상승 동력을 줄인다는 주장도 나온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 대상 시장에서 당장 내일 시장상황도 내다보기 힘든데 지원금 변경 공시를 하면 최소 7일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회사가 공격적인 마케팅 정책으로 지원금을 올려서 공시하더라도 한 번 올린 지원금을 다시 내리기가 쉽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출시 시기가 오래된 휴대폰의 출고가를 인하해 지원금 인상 효과를 노리는 방법도 있지만 업계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마케팅 방식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출고가 인하가 결정되면 출고가 인하분의 재고보상금을 통신사와 제조사, 통신사와 유통망이 주고받아야 하는데 재고 수량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규모가 일시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공급받을 때 익월 상환 조건으로 발행되는 채권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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