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0일 윤리위 열어 '朴 자진탈당 권유' 의결할 듯..사실상 출당 절차

김봉기 기자 2017. 10. 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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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3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조선일보DB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黨籍) 정리 문제와 관련, 본격적인 출당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오는 20일쯤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현재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이 먼저 당에 자발적으로 탈당 의사를 전해주길 원하고 있지만, 계속 연락이 오지 않으면 결국 징계안을 윤리위에 상정해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당 혁신위원회는 이미 지난달 13일 당 지도부에다 박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을 탈당시키라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그동안 홍준표 대표는 이를 바로 처리하지 않고 기다려 왔다.

만약 오는 20일 윤리위가 열려 공식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자진탈당 권유’가 의결되면, 박 전 대통령은 10일 이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곧바로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에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윤리위 의결을 통한 ‘자진탈당 권유’는 표현만 ‘권유’이지 사실상 출당 절차를 밟기 위한 수순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오는 20일 윤리위에서 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친박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함께 상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최 의원에 대해선 신분이 현직 의원인 만큼 실제로 출당까지 가능할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다. 윤리위에서 ‘탈당권유’를 결정해도 현역 의원은 당 의원총회를 거쳐 전체 의원 가운데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제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당 의원 107명 가운데 최소 72명이 동의해줘야 한다. 서·최 의원 측에서도 이미 두 의원이 올 초 당원권 정지 처분 등의 징계를 받았던 상황에서 추가로 또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란 점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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