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제왕절개 중 신생아 머리 2cm 칼자국..병원, 5시간 방치 논란

김규태 2017. 10. 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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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중 신생아가 머리를 메스에 베이는 사고가 발생, 2cm 가량 찢어졌으나 병원측의 뒤늦은 봉합수술 및 설명 미비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경기 분당 차병원과 피해 가족 등에 따르면 산모 최모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2시 21분께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2kg의 남자 아이를 낳았다.

■'건강하다'는 신생아 머리 봉합수술 A교수는 산모와 남편에게 수건으로 덮인 아이를 건네며 "건강하다. 축하한다"면서 남편을 불러 "스쳤다"고 말했다는 게 최씨 등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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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경기 분당 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중 메스에 베이는 사고가 발생, 봉합수술을 받은 신생아. 사진=피해가족 제공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중 신생아가 머리를 메스에 베이는 사고가 발생, 2cm 가량 찢어졌으나 병원측의 뒤늦은 봉합수술 및 설명 미비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경기 분당 차병원과 피해 가족 등에 따르면 산모 최모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2시 21분께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2kg의 남자 아이를 낳았다. 임신 35주 3일 만이었다. 수술은 산부인과 전문의 A교수가 맡았다.

■'건강하다'는 신생아 머리 봉합수술
A교수는 산모와 남편에게 수건으로 덮인 아이를 건네며 “건강하다. 축하한다”면서 남편을 불러 “스쳤다”고 말했다는 게 최씨 등의 주장이다.

당시 가족들은 ‘스쳤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가 오후 6시가 돼서야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다. 신생아실에 있는 아이 봉합 수술이 필요하다고 당직의사가 뛰어온 것이다.

당시 아이는 왼쪽 머리 상단에 2cm가량 자상(刺傷)을 입고 피가 고여 조금씩 흐르고 있었다. 제왕절개 과정에서 메스가 아이 머리를 스친 것이다. 남편은 “신생아실로 뛰어가 아이를 보니 상처 부위가 깊게 벌어져 피가 고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이 아버지는 곧장 당직 의사에게 경위를 물었지만 의사는 “당장 수술이 필요하니 보호자 동의부터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사고 발생 5시간 후인 오후 7시 22분께 아이는 신생아실에서 1시간에 걸쳐 두피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2시간 후 2차례 무호흡증상을 보여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옮겨졌다고 전했다. 남편은 “갑작스런 수술로 인한 것은 아닌지, 상처는 어떤 정도인지 등을 물었으나 미숙아에게 흔히 발생하는 증상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말했다.

특히 사고 직후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핑퐁식 상황전가도 있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산모 최씨는 “너무 당황스러워 이 상황을 소아과에 물으니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회피했고 산부인과에서는 신생아실에서 아이를 담당하니 그쪽에 물어보라고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가족들이 병원에 수차례 항의하자 다음날 A교수가 찾아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사과하며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게 최씨 등의 설명이다.

부모는 병원이 ‘5시간 동안' 아이를 방치한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남편은 “주치의가 ‘스쳤다’고만 말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사고를 알고도 즉시 조치 방안 설명과 함께 대처하지 않아 아이가 세균에 감염된 게 아닌지, 메스가 뇌 부분을 건드린 게 아닌지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사고 발생 후 절차대로 대처했고 의료사고인지 여부도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설명이다. 병원 관계자는 “A교수가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정확하게 알렸는데 당시 출산 직후여서 머리 출혈까지는 보이지 않았다”며 “이후 신생아실에서 확인, 봉합수술까지 잘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사고 여부는 법정에서 판단할 일이고 병원에서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절차대로 대처, 의료사고 여부는 법정서"
가족들은 6개월간 아이 외래진료비와 산모 수술비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병원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산모 최씨는 “아이 상태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없이 6개월만 치료비를 대주겠다는 태도에 화가 난다”며 “아이가 울면 꿰맨 부분에 피가 몰리는데 이후 합병증이 생길지 두렵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신생아 머리뼈는 약한 연골이어서 메스로 충분히 뇌부를 손상시킬 수 있다”며 “방치했다면 출혈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세균으로 인한 2차 감염 우려가 있어 사고 발생 즉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생아는 두피에 주름이 많아 출산 당시 상처를 쉽게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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