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WTO 판정 환영..日 주장 입각"

2017. 10. 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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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본 후쿠시마(福島)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사실상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진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의 판정 보고서에 대해 일본 정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WTO 패널 보고서와 관련해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일본의 주장에 입각한 내용으로 돼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일본 측의 승소가 농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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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福島)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사실상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진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의 판정 보고서에 대해 일본 정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WTO 패널 보고서와 관련해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일본의 주장에 입각한 내용으로 돼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일본 측의 승소가 농후하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 쓰키지(築地)시장에서 거래된 후쿠시마산 가자미 등의 어류.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WTO의 분쟁 해결 기구인 WHO 패널은 지난 16일 분쟁 당사국에 한국 측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판정 보고서를 통보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비공개인데, 최종보고서는 내년 1∼2월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판정 보고서에 대해 "우리 국민의 건강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WTO 절차에 따라 상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를 비롯해 아오모리(靑森),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이바라키(茨城), 도치기(회<又대신 万이 들어간 板>木), 군마(群馬), 지바(千葉) 등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2015년 WTO에 제소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 강요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5.22 saba@yna.co.kr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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