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일자리위원회]'정규직 채용 원칙'..일자리 질 개선한다

함봉균 입력 2017. 10. 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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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로드맵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 여건을 개선해 일자리 질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비교대상 노동자 인정범위 확대, 합리적 차별사유 인정범위 축소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개편한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임금체불 근절방안 마련 등 근로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청년 삶의 질 개선과 인적자본 축적 기회 제공을 위해 '구직-채용-근속' 등 단계별·부문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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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로드맵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 여건을 개선해 일자리 질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없는 일터 조성에 힘쓴다. 종전에는 2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비교대상 노동자 인정범위 확대, 합리적 차별사유 인정범위 축소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개편한다.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노력·성과·보상 간 연계성을 강화해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체계를 확립한다.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적 보호방안도 마련한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임금체불 근절방안 마련 등 근로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주 52시간 근로를 확립해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고, 근로시간 제도를 혁신해 일과 생활의 균형 달성을 지원한다.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도 지원한다.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직업훈련과 정보 제공 강화 등을 통해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이를 위해 워크넷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라인 매칭시스템으로 개편한다.

청년 삶의 질 개선과 인적자본 축적 기회 제공을 위해 '구직-채용-근속' 등 단계별·부문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구직촉진수당 신설, 중소기업 추가고용장려금 신설, 해외진출 활성화,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 조정,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규모 확대 등이다.

여성의 일과 생활 균형 달성을 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맞춤형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일할 기회를 확대한다.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넓힌다. 임신·육아만 인정하던 것을 가족돌봄·학업·훈련 등으로 늘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육아휴직급여와 배우자 출산 휴가도 확대한다.

은퇴 후 재취업과 창업에 나서는 신중년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난 8월 발표한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에 따라 전직 지원과 신중년 우선고용 직종 개편 등을 지원한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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