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니]성범죄 재판하는 '몰카 판사'? 아직도 수사중

김서영 기자 입력 2017. 10. 18. 16:03 수정 2017. 10.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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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7월 지하철 열차 안에서 소위 ‘몰카(불법촬영물)’를 찍다 체포된 현직 판사 ㄱ씨를 기억하시나요. 사건이 알려질 당시엔 ㄱ씨가 법조인 집안 출신의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이 알려지며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ㄱ씨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지 벌써 3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관련 기사-국회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 지하철서 몰카 찍다 체포

시중에서 유통되는 안경형 몰래카메라. 본 사건과 관계 없습니다.

3달 동안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 16일에는 3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도 수사중이라는 한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수사 속도를 비판하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메시지는 트위터에서 5000차례 넘게 리트윗되며 퍼졌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비판 여론의 핵심은 ‘체포된 판사가 성범죄 전담판사로 재직중이다’와 ‘증인과 증거가 명백한데 검찰이 아직도 수사중이다’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SNS 갈무리

그렇다면, 이 판사는 정말 ‘성범죄 전담’일까요? 또, 이 수사는 언제 마무리 될까요? 18일 판사 ㄱ씨가 재직중인 법원과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에 물어봤습니다.

1. 재직중인 건 맞지만 ‘성범죄 전담’은 아니다

판사 ㄱ씨가 재직중인 한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ㄱ씨는 지난 8월 법원 인사에서 업무가 변경돼 현재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곧 성범죄 사건 재판을 맡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해당 법원 측은 “법에 따라 성범죄 전담 재판부가 형사합의부 두 곳에 지정돼 있긴 하지만, ㄱ씨는 형사 사건을 맡지 않으므로 당연히 성범죄 전담도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보도된 지난 7월말은 휴정기였고, 휴정기가 끝나기 전에 인사가 났기 때문에 그 사건 이후 형사 재판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ㄱ씨는 재직하며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민사 분야 서면 심리 위주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측은 “수사 개시 통보는 받았지만 이후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일의 상황은 (법원에서)언급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2. 수사가 질질 끈다? 언제 마무리될까

그렇다면 언제 수사가 끝날까요? 앞서 한 언론은 검찰이 “현재 조사 마쳤고 면밀히 검토해 조만간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경향신문과 통화한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중이며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7월17일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ㄱ씨의 범행을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ㄱ씨의 휴대폰에서는 같은 날 여성의 하체를 찍은 사진 3장이 나왔다고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휴대폰의 카메라 어플이 저절로 작동해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힌 것 같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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