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실업난.. '일자리 정부' 5년 청사진 내놨다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입력 2017. 10. 18. 16:03 수정 2017. 10. 18. 16:1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통해 실업난 극복.. 최저임금·노동시간 등 일자리 질 개선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5년 임기 동안 실행할 일자리 정책의 5개년 로드맵이 발표됐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 상정·의결됐다.

이번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일자리 경제'의 실천계획으로 앞서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일자리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지침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 일자리 인프라 구축 ▲ 공공일자리 창출 ▲ 민간일자리 창출 ▲ 일자리 질 개선 ▲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5대 분야 아래 10대 중점과제 100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 연도별 추진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적 경제' 로 한국 경제 삼중고 돌파… 관련 교육·창업 지원 대폭 강화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대안은 이번 5개년 로드맵과 나란히 발표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이다.

취업유발 효과가 크고, 취약계층에 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용불안·양극화·고령화 등의 한국 사회문제 '삼중고'를 일거에 해결할 묘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로를 뚫기 위한 지원책으로 손쉽게 금융 문제를 해결하도록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하여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총액 대출목표를 신설하고, 모태펀드 등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도 확대한다.

사회적 기업이 탄탄히 자리를 잡도록 공공조달 기업을 선정할 때에도 사회적 책임 요소를 강조하고, 관련 인센티브를 대거 확대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요를 정부가 나서서 대거 늘리기로 했다.

관련법을 개정해 국가계약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을 신설하고, 종합심사낙찰제도 심사기준에도 '사회적책임' 가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국가·지자체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예규를 손봐 물품·용역 입찰에서도 가점을 1.7점에서 2점으로 개선하고, 수의계약제도도 신설한다.

또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매 실적은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의 경영평가제도에도 반영된다.

이러한 투자 아래 사회적경제기업을 세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된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교육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체험이 가능한 학교협동조합 설립도 지원한다. 또 대학에서는 사회적기업 리더 과정 및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청년들이 손쉽게 창업하도록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인 '소셜캠퍼스 온(溫)'을 기존 3개소에서 내년 6개소, 2019년 9개소로 확대하고,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도 300팀 더 늘리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사회적 경제 3법' 제정을 추진하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정책 수립·조정 등의 컨트롤타워 구축하기로 했다.

◇ 정부 정책 일자리 중심 재설계… 산업경쟁력 확충 방안도 잇따라 발표

우선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국정운영의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세제‧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업무평가시 일자리 비중을 강화하고, 고용탑 등 일자리 포상을 확대해 일자리 중심의 평가‧점검 및 보상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대선부터 관심을 모았던 공공일자리 81만명 창출 계획도 다시 거론됐다.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명,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7만 4천명 등 현장민생공무원 17.만 4천명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공무원 수요부터 충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34만명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1단계로 보육·요양 분야에서 17만명을 올해 안에 충원한다.

이후 2단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신설해 민간에 맡겨졌던 사회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국가가 직접고용하고, 문화·체육·환경 등 분야에도 인력을 충원해 17만명을 더 고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공공성이 큰 분야의 공기업·산하기관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30만명의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민간부문에서는 혁신 성장을 이끌 신규 창업을 촉진하고, 특히 신산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산업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 창출 여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잇따라 연말에 제시될 전망이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해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하고, 민간의 투자·일자리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 혁신성장 전략'과 의료관광·MICE·문화·교육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올해 4분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교수·연구원 등이 혁신형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교수들의 창업휴직기간을 늘리고, 대학평가에서 창업실적 비중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연구원·공공기관에서도 창업휴직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별도 정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던 우리사주 세제지원을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1년에 1500만원까지 인정하도록 확대한다.

사업실패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안에 정책금융 영역에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7년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 민간금융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수립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거점으로 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4분기 관련 법을 개정해 혁신도시 중심으로 주변산단 등을 연계하여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선정하고, 지역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또 각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집행되도록 내년부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하거나 현장모니터링 강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

◇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계획 마련… 일자리 안전망 집중 강화

위와 같은 사업들로 창출된 일자리 질을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줄이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힘을 쏟는다.

우선 지난 대선 공통 공약으로 제시됐던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함께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내년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주 52시간 노동을 확립해 연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실현하는 한편 연장근로 특례업종을 줄이고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를 확대해 일·생활 균형을 달성하기로 했다.

우선 그동안 무분별하게 남용되던 2년 기간제 고용에 대해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비교대상 노동자 인정범위 확대, 합리적 차별사유 인정범위 축소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개편 작업과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액수와 지급기간 등을 오는 2022년까지 고용보험 보장성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해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좁힌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의 지원금액 및 대상도 확대한다.

청년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 1분기까지 '청년일자리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직촉진수당과 중소기업 추가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 안에 '여성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내년부터는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노동시간단축 청구권을 기존 임신·육아 사유로만 인정하던 것을 가족돌봄이나 학업·훈련 등에도 사용하도록 확대한다.

이와 같은 내용의 '일자리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앞으로 공무원,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로드맵 현장점검단'을 구성,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는 기관평가에 반영한 뒤 기관장에 통보하고,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해 검토할 계획이다.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