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52시간 단축"..법개정·행정해석 변경 추진

한종수 기자 2017. 10.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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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이 담기면서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할지 관심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지만 연장근로 12시간이 허용돼 최대 52시간이다.

1주일을 5일이 아닌 7일로 보고 연장·휴일근로를 통합해 12시간만 인정하도록 행정해석을 바꿀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 없이도 주 52시간 근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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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 文정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발표
연간 1800시간대 근로시간 실현해 일자리 창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ㆍ정ㆍ청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0.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18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이 담기면서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할지 관심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지만 연장근로 12시간이 허용돼 최대 52시간이다.

그러나 정부는 '1주는 주말을 제외한 5일'이라는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주에서 제외된 토요일과 일요일 각 8시간씩 16시간이 더 가능해진다.

결국 주당 최대 68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토 8시간+일 8시간) 근무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52시간의 근로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간 2000시간대의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고, 연장근로 특례업종 취소와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등의 제도 혁신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정치·사회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저녁있는 삶이 가능해지고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이런 배경에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 3월·7월·8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번번이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특별연장근로(주 8시간) 허용, 연장근로 수당 중복할증 여부 등 세부 쟁점에 이견을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만약 법 개정이 여의치 않으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방안도 '플랜B' 격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주일을 5일이 아닌 7일로 보고 연장·휴일근로를 통합해 12시간만 인정하도록 행정해석을 바꿀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 없이도 주 52시간 근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1월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정책에 근로시간 단축을 중점과제로 올려놓으면서 노동시장의 오랜 숙제인 '장시간근로'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한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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