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동산에 밀린 가계빚.."DTI 전국확대 무산"

세종=정현수 기자 2017. 10. 18. 15:5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무 당정협의서 '신DTI 도입하되 지역 확대는 제외' 보고..가계부채대책 26일 발표

가계부채종합대책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 전국 확대'가 결국 배제됐다. 또다시 부동산 경기를 우선하는 논리에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 정책이 밀렸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실무 당정협의를 갖고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신DTI를 도입하되 적용지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관계자는 "신DTI를 기존 DTI 지역에 한해 적용하고 향후 상황을 보면서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종전보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신DTI가 도입되지만 '전국 확대 적용'이 사실상 물건너 감에 따라 가계부채대책이 다시 부동산 경기를 우선하는 논리에 막혔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 DTI는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DTI가 대출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규제인 만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4일 기자간담회에서 "DTI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보는 것이기에 지역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DTI를 전국으로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2005년 8월 부동산대책으로 처음 도입된 DTI는 '가계대출의 건전성 규제'라는 금융당국의 주장과 달리 집값의 움직임에 따라 적용비율과 대상이 조정되는 등 사실상 부동산대책으로 사용돼 왔다.

이 때문에 'DTI 전국 확대 방침'은 DTI 규제를 가계부채대책으로 정상화시키는 조치라는 측면에서 주목받았다. 특히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할 대책인 만큼 이번만큼은 DTI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5일 가계부채 세미나에서 "DTI가 지역별 규제가 아닌 차주별 규제가 되는게 바람직하다"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부처들은 8·2 부동산대책이 시행된 상황에서 자칫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가계부채대책의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정부가 당초 8월 발표 예정이던 가계부채대책을 두 달 가까이 늦춘 것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신중론 때문이었다.

한편, 정부는 신DTI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실수요자 보호방안도 함께 시행키로 했다. DTI는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있는 차주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신규 주담대의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의 이자만 부채에 반영하지만 신DTI는 모든 주담대의 원리금을 부채로 산정한다. 이렇게 되면 DTI 비율이 높아져 사실상 복수 주담대를 차단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신DTI를 도입 시점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일시적으로 2건의 주담대를 쓸 수밖에 없는 차주들에 대해선 처분 예정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