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변호사 다수 내츄럴엔도텍 투자" vs "허위 주장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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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코스닥 상장기업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부당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80%가 내츄럴엔도텍 주식 거래를 한 만큼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법무법인이 내츄럴엔도텍 사건을 수임한 시점과 이 변호사의 주식거래 시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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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코스닥 상장기업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부당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내츄럴엔도텍 주식, 왜 문제가 되나= 내츄럴엔도텍은 2013년 10월 말 상장된 회사다. 홈쇼핑에서 백수오 제품을 판매한 이 회사의 주가는 2015년 4월15일 상장가의 3배가 넘는 9만100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다는 '가짜 백수오' 의혹이 불거졌고 주가는 9270원까지 급락했다.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 변호사는 내츄럴엔도텍이 상장되기 전인 2013년 5월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대거 매입했고 가짜 백수오 사태가 터지기 전 대다수 주식을 매각, 5억5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해당 로펌의 대표 변호사 윤모씨의 권유로 주식을 구매했다고 한다. 상장 여부가 불투명한 비상장사 주식을 매수한 점, 내츄럴엔도텍이 해당 법무법인의 의뢰인이었던 점 등 때문에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금감원 조사가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17일 "해당 법무법인 구성원 48명 중 38명이 내츄럴엔도텍에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80%가 내츄럴엔도텍 주식 거래를 한 만큼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 의원의 지적에 법무법인 소속 직원의 주식 매매 및 보유 현황을 파악해보겠다고 했다. 법무법인 전체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지 의원 주장은 모두 허위" 반박= 미공개정보 이용은 내부자 간 은밀한 정보 교류를 밝혀내야 한다는 점에서 시세조종 등 다른 불공정거래보다 혐의를 밝히기 어렵다.
심지어 문제가 되는 이 변호사의 주식거래는 2015년 7월 이전인데, 이 당시에는 2차 이상 정보수령자는 내부정보이용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변호사 등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법무법인이 내츄럴엔도텍 사건을 수임한 시점과 이 변호사의 주식거래 시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내츄럴엔도텍은 2015년 가처분 사건을 해당 법무법인에 의뢰했다. 이 변호사의 주식 매수 시점은 2013년 5월경으로, 사건 의뢰인이라는 것만으로 내부 정보가 전달됐다고 보긴 어려운 부분이다.
해당 법무법인도 이 같은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이 법무법인은 "사건 수임과 주식매입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38명의 변호사가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샀다는 지 의원의 주장도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청문회에서 "변호사로서는 주식투자에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사로 밝혀져야할 점은 있다. 우선 비상장사였던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이 변호사가 누구로부터 샀는지 여부다. 이 주식을 판 사람이 내츄럴엔도택 내부자일 경우, 주식 매매 과정에서 내부 정보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는 탓이다.
내츄럴엔도텍이 이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된 이유도 확인 대상이다. 내츄럴엔도텍 고위 관계자와 소속 변호사와의 친분 때문에 사건을 맡겼다면, 이 경로로도 정보가 유통됐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감원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기는 쉽지 않다. 법무법인의 사건 수임 과정, 관련자들의 통신 내역 등을 모두 들여다봐야 하는데 금감원 조사 권한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검찰로 사건을 이첩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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