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인 땅투기 수단 전락한 투자이민제

김강래 2017. 10. 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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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시행된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 법무부, 국토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일환으로 국내에 투자한 건수는 올해 8월말 기준 총 1889건이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콘도, 펜션 등 국내 부동산에 일정금액(50만 미국 달러 또는 5억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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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1889건 투자했지만 영주권 취득은 4.6% 불과
중국인-제주 투자가 대부분

2010년부터 시행된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 법무부, 국토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일환으로 국내에 투자한 건수는 올해 8월말 기준 총 1889건이다. 액수로는 1조 3324억에 달한다. 반면 투자이민제로 실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총 87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건수 대비 실제 영주권 취득 비율이 4.6%에 불과한 것이다.

김 의원은 "화려한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으로 포장됐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알맹이 없는 '외화내빈' 제도"라고 지적했다.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영주권 혜택을 제공한 정책이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만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콘도, 펜션 등 국내 부동산에 일정금액(50만 미국 달러 또는 5억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물론 투자 후 5년이 지나야 영주권이 나온다는 점에서 아직 추이를 지켜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총 10곳이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 중 제주도, 강원 평창, 전남 여수경도, 인천 영종이 선정된 지 5년을 넘겼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지역별 투자 성석표를 보면 성과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올해 8월 기준 제주도에만 총 1875건(1조 3243억원)의 투자가 몰렸다. 전체의 99%가 제주도에 집중된 것이다. 영주권을 받은 87명도 모두 제주도에서 땅을 매입했다.

인천은 48억원(8건), 강원 평창은 33억원(6건)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그쳤다. 2011년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여수에서조차 투자 사례가 전무하다. 부산, 파주, 강릉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은 "성과주의적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 정책의 한계"라며 "정작 투자가 필요한 지역에는 외국인 투자를 불어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영주권 취득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82명, 캄보디아 3명, 홍콩 1명, 미국 1명이다. 한·중 관계 악화로 인해 중국발 투자가 줄어들면 투자이민제의 실효성 제고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영주권 취득 이후 국내체류기간, 영주권 취득 이후 부동산 매각 여부 등은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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