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수감생활에 엇갈린 시각..'황제수용' vs '인권침해'

최은지 기자 2017. 10. 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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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독방 특혜"vs"더럽고 찬 감방,치료도 못받아"
법무부 "고령·여성·전직 대통령·미결수용자 고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쪽에선 '황제수용', 다른 한쪽에선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의 수용 생활이 '황제 수용'이라고 질타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이후 8월24일 기준 135일의 구금기간 동안 138번 변호인 접견을 했다. 또 수감기간동안 교정공무원과 24번 면담을 했고 그중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12번 면담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10.08㎡(약 3.04평)의 독거실을 쓰고 있다. 노 의원은 "일반 수용자의 1인당 기준면적은 2.58㎡(0.78평)인데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일반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혼자 사용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이 노 의원의 지적처럼 '황제 수용'일까.

법무부 교정본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변호인 접견의 경우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 구치소 측에서 제한할 수가 없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4조에 따르면 미결수용자(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주4일 이어지는 재판에 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토요일 접견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치소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업무시간에만 접견해야 한다는 규정을 예외로 적용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12번의 구치소장과의 면담에 대해서 교정본부 관계자는 "상담하는 것이 직원들 의무"라며 "구치소에 수용이 되면 수감자 누구나 교정공무원과 면담을 한다"고 밝혔다.

형집행법 116조에 따르면 수용자는 처우에 대해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면담목적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일 때, 동일한 사유로 면담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해 면담 신청할 때는 거부할 수 있다. 또 소장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이 대신 면담할 수 있게 돼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구치소 소장은 횟수에 관계없이 수감자와 면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성모병원에서 발가락 치료를 받은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 수감 중 왼쪽 4번째 발가락을 다쳐 고통을 호소했다. 2017.7.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와 달리 박 전 대통령측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의 보도전문채널인 CNN은 17일(현지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 법률팀을 맡고 있는 MH그룹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으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불을 켜놓고 있는 등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의 문건을 제출받았다"며 "MH그룹은 UN 인권위원회에 문건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통증과 무릎, 어깨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영양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자 질환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법무부 교정본부는 보도에서 언급된 문건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교정본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의 '더럽고 차가운 방에 갇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바닥 난방시설과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거실에 수용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서원씨,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용거실에는 모두 동일하게 TV, 사물함, 싱크대, 침구류, 식기류, 책상 겸 밥상, 청소도구 등이 비치돼있다.

'계속 불을 켜놔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취침시간에는 수용자 관리·보호를 위해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의 조도를 낮추고 있다"며 수용실 내 전등 3개 중 2개를 소등하기 때문에 잠을 못잘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필요시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외부 전문의료 시설에서도 2회 진료를 받는 등 적정하고 충분한 진료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며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고, 충분한 실외운동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서울구치소 내에는 6명의 의사가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수용자들의 경우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하면 보통 의사가 수용거실을 방문해 진료하고 좀 더 정밀하게 진료가 필요할 때에는 의료실에서 진료를 하게 된다. 이밖에 구치소 안에서 치료가 안되는 질병인 경우에는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잔다'는 주장에 대해 "교정시설 내에서는 거동이 곤란한 일부 중증질환자를 제외하고는 바닥에 접이식 매트리스를 깔고 취침토록 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허리통증 호소를 고려해 접이식 매트리스를 추가 지급하고, 의료용 보조용품 사용을 허용해 처우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7조는 수용자에게 겨울철에 사용하도록 일반매트리스를 제공하고 의료거실에 수용된 수용자 중 필요한 경우 환자매트리스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7.3.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황제 수용이라는 주장과 인권침해라는 극과 극의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이 65세라는 나이와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재직 중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를 받도록 돼있다. 구치소에 수감된 탄핵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호와 경비는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독거실 논란이 대표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10.08㎡ 크기의 독거실을 사용하는데 이는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6.76㎡),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16㎡) 등에 비하면 큰 방이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7.33㎡의 방을 쓰고 있다.

교정본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구치소 내 2800여명이 수용돼 있고 그중 독거실은 300여개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분리수용과 전직 대통령 경호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고령에 여성이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며 "다른 수용자들과 접촉할 경우 위해 등의 우려를 고려해 독거실을 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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