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비밀 누설시 징역 10년?" '후덜덜'한 정부·LGD 소위

김성은 기자 입력 2017. 10. 18. 15:01 수정 2017. 10. 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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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산업부-LG디스플레이, 中 광저우 공장 투자건 관련 2차 소위원회 개최
18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공장 투자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내 소위원회 개최 직후 위원들이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사진=김성은 기자

"비밀 누설시 최대 징역 10년이라고 합니다. 말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18일 오전 서울 강남에서 진행된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공장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공장 건설 승인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내 2차 소위원회 개최 직후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의 말이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모두 '비밀서약서'를 작성해 회의 내용에 대해 함구토록 했다. 서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어겼을시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에 따라 마련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운영규정(강행규정)에 의한 것"이라며 "회의 내용이 국가 안보나 국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경우 이같은 서약서를 쓰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원회는 유난히 극비리에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해 업계 입장을 전달해야 할 LG디스플레이 측에도 회의 당일 하루 전까지도 장소를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원회 위원들에게조차 회의 일정이나 장소 등 관련된 어떤 언급도 하지 못하도록 '함구령'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1위 업체의 향후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물론 대외에 소위원회 구성원이 누구인지, 어떤 형식과 절차로 운영되는지에 대해 비밀에 부쳐졌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7월 최대 20조원 규모의 OLED 중장기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국 광저우 공장의 기존 자본금(1조8000억원)에 3조2000억원을 더해 총 5조원 규모의 8.5세대 대형 OLED 패널 생산을 위한 합작사 설립에 쓴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산업부 소속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아래 '전기전자 전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밟게 됐겠지만 최근 전문위와 별도 조직인 '소위원회'가 구성돼 승인절차가 지연중이다.

정부는 "중국으로의 기술유출 가능성을 내세워 더 세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업계와 학계에서는 "국내 투자 유도를 위해 해외 투자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기조가 아니냐"며 의구심을 표했다.

논란이 촉발된 지난 9월 이후 현재까지 LG디스플레이는 주가는 6.7% 하락해 3만원을 하회 중이다.

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이같은 별도 소위원회를 둔 것에 대해 "최적의 방안을 추구하는 기업과 산업기술보호를 해야 하는 정부 관점이 다를 수 있다"며 "크로스체크(중복점검)를 하자는 것이지 LG디스플레이에 손해를 끼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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