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납품피해 손배 소송서 건강식품업체 패소

입력 2017. 10. 18. 14: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큰 손해를 봤다며 건강기능식품업체가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납품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지법 민사8부(이재덕 부장판사)는 국내 유명 건강기능식품업체 A 사가 복합추출물 납품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이엽우피소 성분 함유 증거 부족"..납품업체 상대 청구 기각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큰 손해를 봤다며 건강기능식품업체가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납품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지법 민사8부(이재덕 부장판사)는 국내 유명 건강기능식품업체 A 사가 복합추출물 납품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B 사는 2012년 11월 A 사와 복합추출물 공급 계약을 맺고 2015년 4월까지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42억원 어치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공급했고 A 사는 해당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문제는 2015년 4월 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제주산 백수오와 이엽우피소 잎의 차이 (제주=연합뉴스)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 대부분이 '가짜 백수오' 이엽우피소를 사용한다는 한국소비자원 발표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제주산 백수오는 진짜라며 백수오와 이엽우피소 구별 방법을 안내했다. 왼쪽은 백수오 잎으로 단면이 매끄러우며, 오른쪽은 이엽우피소 잎으로 단면이 거칠다. 2015.4.28 << 제주도 농업기술원 제공 >> atoz@yna.co.kr

언론사들은 "백수오 제품 60% 이상이 유사 원료(이엽우피소)를 사용한 가짜"라는 제목 등으로 소비자원의 보도자료를 보도하면서 A 사가 제조·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를 B 사가 공급한다는 내용을 함께 보도했다.

백수오와 비슷한 이엽우피소는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엽우피소가 든 제품을 섭취하더라도 인체 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2015년 4월 "B 사가 A 사에 공급한 백수오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했고 한 달 후쯤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된 가짜 백수오 제품 전량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A 사는 "B 사로부터 공급받은 복합추출물로 생산·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을 교환, 환불해주거나 반품받고 판매하지 않은 제품과 납품받은 복합추출물을 폐기해 손해를 봤다"며 31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부산 고법 부산지법 가정법원 (부산=연합뉴스) 부산 고법 부산지법 가정법원 DB. 2014.5.21

법원은 "여러 인정 사실과 증거들만으로는 B 사가 이엽우피소가 든 복합추출물을 공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B 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엽우피소의 유해성 여부와 백수오에 대한 이엽우피소 혼입 배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B 사가 백수오 원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원료에 혼입돼 있던 이엽우피소를 모두 제거하지 못해 복합추출물에 이엽우피소 성분이 일부 함유돼 있다 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B 사가 A 사에 공급한 복합추출물에 이엽우피소 성분이 함유돼 있다 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할 만한 양이 함유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B 사가 복합추출물을 공급하면서 이엽우피소 성분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복합추출물 광고를 하면서 이엽우피소 성분 함유 개연성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B 사가 거짓 또는 과장 표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osh9981@yna.co.kr

☞ 朴측 "바닥서 자며 인권침해"…유엔에 문제제기
☞ 安 "美대통령 1박2일 국빈방문, 품격있는 일이냐"
☞ 김희철 "11년 전 교통사고로 통증…정상활동 어려워"
☞ 음주운전·성추행에도…국립대 교수님은 철밥통?
☞ "北김정은, '모든 아동에 축구공 1개씩 지급' 지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