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산물 분쟁에 정부 쉬쉬..시민단체 "밀실·부실대응"

최훈길 2017. 10. 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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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의 수산물 분쟁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놓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일본 등 해외를 통해 간접 입수한 대응 내용을 보면 정부가 비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추측된다"며 "통상 전문가들에게는 '정부가 대응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라고 평가될 정도로 대응이 부실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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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시민방사능감시센터 반발
"日 방사능 위험 조사 보고서 1장도 없다"
日 현지조사, 민관 대책기구 구성 촉구
산업부 "쉬쉬하고 있지 않아..상소 검토"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난달 2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결과 패소할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며 “새 정부의 긴급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시민방사능감시센터]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일본과의 수산물 분쟁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놓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패소 가능성이 큰 만큼 이제는 밀실 대응에서 벗어나 민·관이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는 18일 논평을 통해 “시민사회의 공동대응 요구에도 정부는 비공개 규정을 들며 밀실 대응을 하고 있다”며 “밀실 대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부에서 9.0 규모의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사흘 뒤 우리 정부는 방사능에 노출된 후쿠시마와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한국의 수출 규제가 자국의 수출에 심각한 지장을 줬다며 반발, 재작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최근 WTO는 양국의 검토 의견서를 토대로 WTO 분쟁해결 패널의 보고서(1심 판결문 해당)를 양국에 전달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판정 결과가 오늘 도착했는데 비밀 준수 때문에 말할 순 없지만 긍정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내년 1월 최종 패소 결과를 받을 경우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최종 패소하면 2019년께 후쿠시마 인근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된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일본 등 해외를 통해 간접 입수한 대응 내용을 보면 정부가 비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추측된다”며 “통상 전문가들에게는 ‘정부가 대응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라고 평가될 정도로 대응이 부실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의 공개 자료를 박완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서 재구성한 자료를 보면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능 검출 건수가 803건이 넘는다”며 “(그런데도) 일본의 방사능 오염 위험을 조사한 정부 보고서를 찾을 수 없다. 제대로 된 보고서가 한 장도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주요하게는 지난 정권에 책임이 있으나 현 정부 들어서도 관련된 뚜렷한 입장 발표가 없었다”며 향후 대책으로 △정부 차원의 일본방사능오염실태 보고서 작성 및 위해성 검증 △현지조사 △민관합동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과거 우리 정부는 방사능 오염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원전주변 심층수와 해저토의 방사능 오염조사를 일본 정부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은 바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부실 대응을 바로 잡아 일본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아닌 우리 정부의 직접 조사를 통해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지금까지의 대응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며 “비슷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은 만큼 해외의 유사 사례와 연계해 민간과 함께 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분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규정에 따른 당사국 의무로 보고서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분쟁에 대해 쉬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현재 국무조정실 주재로 산업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수시로 회의를 하며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정훈 산업부 통상법무과장은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WTO 절차에 따라 상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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