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회식장소 여자화장실에 몰카 40대 대기업 간부

최동현 기자 2017. 10. 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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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회식장소에 설치..워크숍 리조트 샤워실에도
범행 들통나자 여직원 단체로 고소장 제출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회식장소의 여자화장실이나 워크숍과 세미나를 위한 리조트의 샤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직원들의 사생활을 촬영해 온 40대 대기업 계열 보험사 간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여 차례에 걸쳐 몰래카메라로 회사 여성직원들의 사적 행동을 은밀히 촬영해 수집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대기업 금융계열인 A보험사 과장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6월부터 8월 말까지 회사 회식장소 여자화장실이나 사내 워크숍·세미나가 진행된 리조트 샤워실 등에 5cm크기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직원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부서 회식일정이 생기면 항상 미리 회식장소를 방문한 뒤 여자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갔을 때도 여자화장실과 샤워실마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다.

B씨의 범행은 지난 8월24일 한 여성직원이 회식장소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회식장소를 예약하러 온 B씨가 오랜 시간 화장실을 사용했다"는 종업원의 증언을 바탕으로 B씨의 혐의를 잡아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성적 호기심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그가 특정 여직원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범행이 드러나자 그와 함께 근무한 여성직원들은 추석연휴 직후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촬영한 또 다른 영상이 있는지, 촬영본을 유출한 정황이 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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