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번지는 '헌재 김이수 대행체제'..靑, 깊어지는 고심

서미선 기자 2017. 10. 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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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참모진과의 정례 티타임에서 헌재소장 문제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내부 현안점검회의에서도 헌재소장 관련 논란 점검 등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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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文대통령-靑참모진 티타임서 관련 논의 이뤄져
靑 "국회입법 전제로 헌재소장 지명한다고 한적 없어"
2017.10.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참모진과의 정례 티타임에서 헌재소장 문제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 대책회의를 연 것은 아니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입장 정리를 위한 사전작업 격으로 논의를 한 셈이다.

이에 앞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내부 현안점검회의에서도 헌재소장 관련 논란 점검 등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와대는 "국회에서 먼저 헌재소장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바로 임명할 계획"(박수현 대변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소장을 임기 6년의 재판관 중 임명하게 돼 있는 규정 외에 소장 임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입법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지난 16일 신임 헌재소장과 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8인 체제'를 해소해달라는 공식입장을 내며 청와대는 다소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입법을 전제로 헌법재판관을 추가임명하고 소장을 새롭게 지명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대행 체제를 내년 9월까지 연장하려는 것 아니냐는데 이 또한 그런 의사를 밝힌 적도,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출구전략엔 우선 현재 공석인 재판관 1명을 임명하면서 그를 바로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이 갖는 무게감이 다른 만큼 적절한 인사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내부에서 나오는 토로다.

현재의 재판관 8명 중 김이수 대행을 제외한 나머지 중 1명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는 방식도 있다. 그러나 김 대행이 최선임자임을 감안하면 예우 문제가 걸리는 면이 있다.

청와대 입장에선 헌재소장 임기 관련 입법을 국회가 조속히 마무리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김이수 체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며 이 또한 당장은 여의치 않은 처지다.

같은 관계자는 "일부 정치권에서 헌재소장 후보자의 '핀셋 지명'을 요구하는데, 여러 가지 중 그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는 것이라 대통령과 청와대가 바로 응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9번째 헌법재판관을 새 헌재소장 후보자로 간주하고 임명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존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 후보자를 확정할 수도 있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인사권자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인사 문제니 인사권자 결정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인사권자가 결정하면 그에 대한 입장은 자연스레 브리핑될 것"이라면서 "(결정이) 오늘이라는 예단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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