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관 밀친 벌금미납자, 집행고지 없어 무죄"

오제일 입력 2017. 10.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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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동행을 거부하며 경찰을 밀친 혐의로 기소된 벌금미납자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알리지 않은 만큼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이어 "이 사건 경찰은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알렸는지에 관해 진술을 계속해 변경했고 그 과정이 논리적이거나 자연스럽지 않다"며 "오히려 형집행장이 발부됐음을 알리지 않고 구인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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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고지, 형집행장 발부 알린 것 아냐"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파출소 동행을 거부하며 경찰을 밀친 혐의로 기소된 벌금미납자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알리지 않은 만큼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형집행장은 징역·금고 등 형이 선고된 사람이 불구속 상태인 경우 형 집행을 위해 소환하는 명령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60)씨와 그의 여동생(5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씨는 2015년 8월 경찰이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리며 파출소 동행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수차례 밀친 혐의를 받았다. 여동생 역시 조씨를 체포하려는 경찰을 몸으로 막아서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벌금형을 받은 이에 대해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해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알리고 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경찰은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알렸는지에 관해 진술을 계속해 변경했고 그 과정이 논리적이거나 자연스럽지 않다"며 "오히려 형집행장이 발부됐음을 알리지 않고 구인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적, 요건, 근거법령 등이 다른 이상 지명수배 사실을 고지한 것을 형집행장이 발부됐음을 고지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조씨 남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확정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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