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연행에 무력 저항..형집행장 고지 없어 무죄"

최동순 기자 입력 2017. 10.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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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자가 연행을 거부하며 폭력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경찰이 형집행 사유와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을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하는 것으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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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적법 요건·방식 갖춰야 성립"
"지명수배 사실 뿐 아니라 형집행장 발부도 알려야"
© News1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지명수배자가 연행을 거부하며 폭력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60) 남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형집행장이란 사형·징역·금고·구류 등 형을 선고받은 이가 불구속 상태인 경우 형 집행을 위해 소환하는 명령서로, 검사가 발부한다.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해서도 발부될 수 있으며, 집행 시 형 집행 사유와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재판부는 "경찰이 형집행 사유와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을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하는 것으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15년 8월 파주에서 운전을 하다 순찰 중인 경찰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고지받고 파출소로 동행을 요구 받았다. 이를 거부하며 도주하려던 조씨는 이를 저지하는 경찰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차례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동생 조모씨(56)는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을 몸으로 막고 손으로 잡아끄는 등 10분간 저항했다.

1, 2심은 당시의 상황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해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형집행장 발부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벌금 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가 통상 형집행장이 발부된 후에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목적, 요건, 근거법령 등이 다르다"며 "경찰 현장 매뉴얼에도 영장발부사실(형집행장 발부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는 이상, 지명수배됐다고 고지하는 것을 형집행장이 발부됐다고 고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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