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화살을 친구 눈에"..초등생 결국 실명

디지털이슈팀 기자 2017. 10. 18. 11: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선DB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장난감 화살을 쏴 실명에 이르게 했다.

18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14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어느 유스호스텔에서 일어났다. 수학여행 중이던 경북지역 A 초등학교 일부 6학년 남학생들은 이날 새벽 1시쯤 앞부분에 고무가 달린 장난감 화살을 벽에 쏘며 놀고 있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B(12)군은 장난감 화살을 가져가 고무를 제거한 뒤 문구용 칼을 이용해 앞부분을 날카롭게 깎았다.

B군은 날카로워진 화살을 친구 박모군에게 겨눴고 박군은 베개로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잠시 베개를 내린 순간 B군이 화살을 쏴 박군의 왼쪽 눈을 찔렀다. B군은 현장에 달려온 담당 교사에게 "박군이 혼자 장난감 화살을 갖고 놀다 다쳤다"고 사건에 대해 진술했다. 또한 문제가 된 화살을 부러뜨린 뒤 문구용 칼과 함께 화장실에 버렸다.

박군은 왼쪽 눈 전체가 크게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다. 이미 대수술을 3번에 걸쳐 받았지만 아직도 여러 차례 수술을 더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박군은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출신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정 자녀로,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고 어머니는 최근 이혼 후 고국으로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폭력대책자취위원회(학폭위)는 B군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전학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B군은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분이 불가능하다. B군의 부모는 학폭위에서 "아이가 고의로 화살을 쏜 게 아니라 벽이 뚫리는지 궁금해 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