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의 법정` 정려원, 몰카영상 공개로 승소 이끌다

  • 등록 2017-10-18 오전 10:38:01

    수정 2017-10-18 오전 10:38:01

[이데일리 e뉴스 임수빈 인턴기자] 드라마 ‘마녀의 법정’에서 마이듬(정려원)이 알몸 몰카를 공개하며 ‘몰래카메라’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다. 범인의 계획을 미리 간파하고 자신의 몰카를 증거로 제출해 승소를 거두게 된 것.

[사진=KBS2 화면캡쳐]
17일 방송된 KBS 드라마 `마녀의 법정`에서 마이듬은 자신의 집에 설치된 몰카를 발견했다. 범인은 자신이 취조했던 ‘일반인 몰카 사건’의 피의자 김상균(강상원). 그는 마이듬에게 “혼자 보기엔 아깝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굴었다.

마이듬은 김상균의 태블릿 PC에서 자신의 알몸 동영상을 혼자 확인 후 숨기기에 급급했다. 여진욱(윤현민)의 설득에 마이듬은 “검사옷 벗을지, 아니면 옷을 벗은 걸 공개할지”고르라는 것이냐며 따지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마이듬은 자신의 ‘알몸 몰카 영상‘을 공개했다. 법정 공방 중 극적인 상황에 여진욱은 마이듬의 영상을 제출했다. 치밀한 피의자는 PC에 한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자동 삭제되는 프로그램을 깔아놨다는 사실로 안심했지만, 마이듬이 미리 간파하고 자신의 알몸 동영상을 USB에 미리 저장해뒀던 것.

법정에는 마이듬의 알몸 몰카영상이 흘러나왔다. 이로 인해 여진욱과 마이듬은 승소할 수 있었고, 김상균은 징역 3년 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후반에 몰카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는 모습이 그려지면서 마이듬이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따뜻한 검사로 거듭날 모습이 예상됐다.

‘마녀의 법정’은 출세 고속도로 위 무한 직진 중 뜻밖의 사건에 휘말려 강제 유턴 당한 에이스 독종마녀 검사 마이듬과 의사 가운 대신 법복을 선택한 본투비 훈남 초임 검사 여진욱이 여성아동범죄전담부에서 앙숙 콤비로 수사를 펼치는 법정 추리 수사극이다.

이날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12.3%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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