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환율조작국 지정 피했지만..숙제로 남은 '내수 활성화'(종합2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이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고 관찰대상국 지위에 머물렀다. 단 여전히 성장을 위해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6시(한국시간)경 미국 재무부가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종합무역법(1988년) 상 환율조작국이나 교역촉진법(2015년)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미국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을 통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해왔으며, 2015년 교역촉진법을 통해 이 기준을 구체화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와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4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에도 4회 연속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수 개입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되, 이 중 2가지만 충족할 경우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미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3가지 중 마지막 조건 때문이다. 보고서는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이 순매수개입 규모를 줄였다"고 적시, 정부가 환율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평가기간 중 한국의 매수개입 규모는 49억달러로 추정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0.3% 정도로,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인 2%에 훨씬 못 미친다.
또 미국 재무부는 이 기간 중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GDP의 5.7%, 대미 무역흑자를 220억달러 정도로 평가했다. 환율조작국 기준을 웃돌지만, 지난 2015년만 해도 흑자 규모가 7.8%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줄었다. 재무부 보고서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큰 폭으로 줄었으며, 올해 상반기도 이같은 (감소)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환율조작국 3가지 조건 중 2가지를 충족시켰지만 정부의 환율개입이 미미해 마지막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 4월과 동일한 결과다.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는 당분간 해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한때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우려가 높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정부의 환율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경제외교를 펼치면서 이같은 우려를 불식해 나갔다.
단 미국 재무부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다.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을 인용해 "한국의 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중장기적 펀더멘탈을 넘어선 수준"이라며 "한국 경제는 성장을 지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내수는 여전히 약하다"고 지적했다.
정책 권고를 통해 내수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보고서는 "한국은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sufficient policy space)을 보유하고 있다"며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낮은 수준에 있는 사회보장지출(social spending) 확대가 소비 진작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정부가 복지에 돈을 풀어 내수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난 4월 관찰대상국에 지정됐던 대만은 제외됐다. 한 번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될 경우 최소 2차례 관찰대상국이 유지되는데, 대만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1개 요건만 충족했음에도 지난해 10월 관찰대상국에 포함되면서 지위가 유지된 바 있다. 이번에는 1가지 요건(GDP 대비 흑자규모)만 충족하면서 관찰대상국서 빠졌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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