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본인확인 서비스'로 1000억 용돈버는 통신사

입력 2017. 10. 1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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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가 인터넷 쇼핑몰 등의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이동통신사의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당시 통신사는 카드사와 함께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부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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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개인정보 대량유출 주범이던 통신사, 개인정보 장사로 돈벌이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통신3사가 인터넷 쇼핑몰 등의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통신3사에 지급되는 ’건당 수수료‘를 감안하면 최근 5년간 1000여억 원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수 차례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을 활용한 본인인증이 차단된 상황에서, 문제의 당사자인 이통사는 오히려 수익을 올리는 모순이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7월말 기준) 통신사별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 처리 현황(건수)’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 17억6662만 건, KT 10억7236만 건, LG유플러스 8억7236만 건 등 모두 37억1134만 건에 달하는 본인인증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했다.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3년 대비 2016년 2~3배 가까이 빠르게 상승했다. 올해 7월말까지 처리 건수도 6억8030만 건에 달한다. 


이통사들은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서비스 영업이익 등은 통신3사가 기업 영업비밀 자료로 공개가 어려움을 알려왔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답변했지만, 통신사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계를 통해 얻는 ‘건당 수수료’는 SK텔레콤 23원, KT 30원, LG유플러스 30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를 통해 관련 수익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989억 원에 달한다. SK텔레콤이 406억322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KT 321억7080만 원, LG유플러스 261억7080만 원 등이다.

통신3사를 통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이 급증한 것은 지난 2012년 12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휴대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대비 2016년 통신사별 서비스 이용 건수는 2~3배 큰 폭으로 상승했고, 그에 따른 수익 역시 121억7356만 원에서 273억1481만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수 의원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이동통신사의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당시 통신사는 카드사와 함께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부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KT는 지난 2014년 홈페이지 해킹으로 981만여 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시킨 바 있다. 또 이통3사 판매점을 통해 LG유플러스 250만건 등 모두 42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의 처벌과 벌금은 고작 1억원 내외에 불과했다. 이후 개인정보인증 장사를 통해 번 돈의 1%에 불과한 금액이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사 특성상 국민 대부분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까지 창출됐다면 좀 더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면서 통신사 차원의 보다 철저한 개인정보관리를 촉구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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