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백남기 사망은 공권력 남용”…유가족 반발
입력 2017.10.18 (06:09)
수정 2017.10.1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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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공권력 남용으로 규정하고, 관련 경찰 4명을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 집회 중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족들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지 7백일만입니다.
검찰은 백 씨의 사망원인은 경찰의 직사 살수에 의한 외인사라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현장 실수 요원들이 백씨의 머리 등에 직사 살수를 한 것은 가슴 윗부분 겨냥을 금지한 살수차 운용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공권력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이진동(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검찰은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신윤균 서울청 4기동대장, 현장 실수 요원 2명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에 대해선 직접적인 지휘 책임이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유족들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와 징계 조치와 함께 신속한 피해 배상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백남기 씨 유족 측은 반발했습니다.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현장에서 살수를 지시한 경찰관이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들어 태도를 바꿔 적극 수사에 나선 검찰 태도를 놓고도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공권력 남용으로 규정하고, 관련 경찰 4명을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 집회 중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족들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지 7백일만입니다.
검찰은 백 씨의 사망원인은 경찰의 직사 살수에 의한 외인사라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현장 실수 요원들이 백씨의 머리 등에 직사 살수를 한 것은 가슴 윗부분 겨냥을 금지한 살수차 운용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공권력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이진동(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검찰은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신윤균 서울청 4기동대장, 현장 실수 요원 2명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에 대해선 직접적인 지휘 책임이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유족들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와 징계 조치와 함께 신속한 피해 배상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백남기 씨 유족 측은 반발했습니다.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현장에서 살수를 지시한 경찰관이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들어 태도를 바꿔 적극 수사에 나선 검찰 태도를 놓고도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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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故 백남기 사망은 공권력 남용”…유가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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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0-18 06:11:05
- 수정2017-10-18 06:18:01
<앵커 멘트>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공권력 남용으로 규정하고, 관련 경찰 4명을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 집회 중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족들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지 7백일만입니다.
검찰은 백 씨의 사망원인은 경찰의 직사 살수에 의한 외인사라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현장 실수 요원들이 백씨의 머리 등에 직사 살수를 한 것은 가슴 윗부분 겨냥을 금지한 살수차 운용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공권력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이진동(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검찰은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신윤균 서울청 4기동대장, 현장 실수 요원 2명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에 대해선 직접적인 지휘 책임이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유족들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와 징계 조치와 함께 신속한 피해 배상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백남기 씨 유족 측은 반발했습니다.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현장에서 살수를 지시한 경찰관이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들어 태도를 바꿔 적극 수사에 나선 검찰 태도를 놓고도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공권력 남용으로 규정하고, 관련 경찰 4명을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 집회 중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족들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지 7백일만입니다.
검찰은 백 씨의 사망원인은 경찰의 직사 살수에 의한 외인사라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현장 실수 요원들이 백씨의 머리 등에 직사 살수를 한 것은 가슴 윗부분 겨냥을 금지한 살수차 운용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공권력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이진동(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검찰은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신윤균 서울청 4기동대장, 현장 실수 요원 2명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에 대해선 직접적인 지휘 책임이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유족들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와 징계 조치와 함께 신속한 피해 배상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백남기 씨 유족 측은 반발했습니다.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현장에서 살수를 지시한 경찰관이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들어 태도를 바꿔 적극 수사에 나선 검찰 태도를 놓고도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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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성 기자 ryu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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