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사면심사위원, 태극기 집회서 "박근혜 탄핵 각하" 외쳐

정대연 기자 2017. 10.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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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법무부 자문기구 ‘사면심사위’ 최금숙 민간위원
ㆍ부적절 언사 뒤늦게 확인…“공정성·정당성 시비” 우려

대통령의 자의적 사면권 행사를 막기 위해 법무부에 심사·자문기구로 설치된 ‘사면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각하를 주장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한 인사가 사면을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 등에 따르면 사면심사위 민간위원인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지난 3월4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 무대에 올라 “탄핵을 각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6일 앞둔 이날 집회에는 자유한국당 김진태·윤상현·박대출 의원과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박 전 대통령을 대리한 서석구·김평우 변호사도 참석했다.

최 회장은 직접 낭독한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의 국격 증진과 인권 보장에 앞서야 할 국회의원과 특검 검사와 언론이 인권보장 및 인신보호에 필수적인 법치주의 준수, 무죄추정원칙의 준수, 불구속 수사원칙의 준수를 무시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앞두고 국민들과 헌재에 우리 여성들의 주장을 호소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선언문을 읽은 뒤 최 회장은 무대에 함께 있던 참가자들과 함께 “법치주의를 철저히 준수하라” “탄핵을 각하하라” “대한민국 만세” 등의 구호를 선창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8월8일 사면심사위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2008년 4월 처음 구성된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차관과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 심사·의결을 거쳐 정해진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상신해 대통령 재가를 받고,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사면을 확정·공포하게 돼 있다.

최 회장 등이 사면심사위원으로 선임된 지 불과 나흘 뒤 박 전 대통령이 사면심사위 의결을 거쳐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14명 등 총 4876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해 위원회가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백혜련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등에서 활동한 인물이 사면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국민적 시각과 동떨어진 것으로, 향후 사면 과정에서 공정성·정당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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