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법원서 또 제동

정진탄 기자 2017. 10. 18. 05: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호놀룰루 연방법원이 17일(현지시간) 전면적인 발효 수시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데릭 웟슨 호놀룰루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연방 이민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이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 "6개국 입국 국익해친단 증거 불충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자들.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진탄 기자 = 미국 호놀룰루 연방법원이 17일(현지시간) 전면적인 발효 수시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데릭 웟슨 호놀룰루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연방 이민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이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하와이주는 연방 이민법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6개국 국적자의 여행제한 조치를 내릴 권한을 주지 않고 있다며 호놀롤루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와이주는 북한과 베네수엘라인 입국자 제한 조치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당초 이라크 이란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시리아 등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제한했지만, 이 행정명령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를 뺀 6개국 대상 행정명령을 수정 발표했다.

이후 수정된 행정명령마저 법원에서 가로막혔으나 결국 대법원이 제9 연방항소법원과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제4 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이슬람권 6개국 국적자 가운데 미국과의 진실한 관계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행정명령은 6월29일 공식 발효됐다.

이 조치는 6개국 국민의 90일간 금지하고 이들 국가에서 들어오는 난민은 미국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것이 골자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슬람권 국가 출신 국민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만료됨에 따라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 등 3개국을 새로 추가하고 수단을 제외, 기존 6개국에서 8개국 국민의 미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수정된 조치로 이미 여행금지 대상에 올라있던 5개국에 대해서는 즉각 연장 실시됐으며, 새로 목록에 오른 북한, 차드,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18일 공식 발효될 예정이었다.

jjtan@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