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요건 강화했더니..서울 '1순위 통장' 23% 줄었다

김사무엘 기자 2017. 10. 18.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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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의 1순위 아파트 청약통장이 약 70만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라 청약통장 가입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지난달 2순위로 전환된 1순위 청약통장 약 70만개는 가입 1년 이상 2년 미만 통장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8·2대책 이전 서울에서는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 1순위 요건만 갖추면 청약자격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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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등 1순위 가입 1년→2년 강화 영향으로 70만개 줄어.."서울 경쟁은 여전히 치열할 듯"
@머니투데이 최헌정 디자이너

지난달 서울의 1순위 아파트 청약통장이 약 70만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청약요건이 강화되면서 가입기간이 짧은 1순위 통장 일부가 2순위로 밀린 탓이다. 1순위 통장수는 줄었지만 실수요자가 많은 서울에선 청약경쟁이 여전히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달말 서울의 1순위 청약통장(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준)은 237만8410좌로 지난 8월 309만4747좌에서 23%(71만6337좌) 감소했다.
 
반대로 2순위 청약통장은 지난 8월 215만2324좌에서 34.8%(74만9175좌) 증가한 290만1499좌로 집계됐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친 전체 가입자는 527만9909명으로 전달 대비 0.6% 소폭 늘었다.
 
이는 지난달 2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이 기존 통장가입 1년(12회 납입)에서 2년(24회 납입) 이상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서울은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라 청약통장 가입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지난달 2순위로 전환된 1순위 청약통장 약 70만개는 가입 1년 이상 2년 미만 통장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가입기간이 짧은 청약통장이 이같이 많은 것은 근래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수요가 그만큼 많았다는 방증이다.
 
8·2대책 이전 서울에서는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 1순위 요건만 갖추면 청약자격이 주어졌다.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 40%를 제외하고는 1순위 청약자 중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았기 때문에 누구든 당첨 기대가 높은 상황이었다.
 
특히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웃돈을 붙여 분양권을 팔 수 있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수요도 상당했다.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 전까지는 재당첨 제한도 없었다.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에 웃돈을 붙여 판 뒤에도 청약통장에 재가입해 1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단기 청약통장 가입자가 급증한 배경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 내집 마련뿐 아니라 투자도 고려해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기 역시 1순위 통장수가 334만2491좌로 지난 8월보다 6.6% 감소했다. 경기는 과천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동탄2)가 조정대상지역이다.
 
지방 5개 광역시의 1순위 청약통장은 지난 8월보다 15.5% 줄어든 186만6859좌로 집계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와 조정대상지역인 부산 해운대구 등에서는 청약 1순위 요건이 기존 가입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됐다.
 
1순위 숫자는 줄었지만 서울 주요 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되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5㎡ 이하 물량은 100% 가점제가 적용돼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청약자는 당첨확률이 낮고 일부 추첨으로 뽑는 중대형은 물량 자체가 적고 분양가도 비싸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제 청약통장은 단기간 활용보다 오랜기간 잘 쌓아놨다가 좋은 입지에 신중히 청약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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