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패소하고 쉬쉬하는 정부

김현우 2017. 10. 18.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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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금지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여부를 둘러싼 한일 통상분쟁을 놓고 진행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1심 재판에서 사실상 패소했음을 시인했다.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 재개에 앞서 DSB 패소 이유와 쟁점별 결과 등을 공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재판 결과 숨기기에만 급급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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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1심 판결.. 상소 여부도 결정 못해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금지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여부를 둘러싼 한일 통상분쟁을 놓고 진행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1심 재판에서 사실상 패소했음을 시인했다.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 재개에 앞서 DSB 패소 이유와 쟁점별 결과 등을 공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재판 결과 숨기기에만 급급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DSB 1심) 판정 결과가 오늘 도착했다”며 “(판결 내용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DSB 패널은 보고서를 통해 쟁점별 사안의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이 승패를 주고 받았지만, 최종적으론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에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한국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DSB 재판 결과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동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그 위험성을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가 많았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날까지도 “DSB 판결 보고서가 우리나라에 송부됐는지조차 알려줄 수 없다”며 “WTO 회원국에 보고서가 공식 회람되는 내년 1월 전에는 판결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조차 WTO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1심 판결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더라도 당ㆍ정 간에 내용 공유가 안 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촛불시위로 번졌던 ‘광우병 사태’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됐다”며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하는 WTO 판결내용을 여당과도 공유하지 않는 산업부의 태도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DSB가 판결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의 손을 들어준 데는 후쿠시마 수산물이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다는 의미라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산업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중국 사드 보복에 이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까지 논란이 커질 경우 우리나라가 미중일 모두에게 고립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상소 여부도 고민이 되는 사안”이라며 “상소하면 2심 결론이 나는 2019년쯤으로 수입 재개가 미뤄지겠지만 패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는 시간 끌기에 불과해 한일 통상관계만 꼬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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