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훈령 불법조작 묵인"

배정철 2017. 10. 1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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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법제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조작 논란에 대해 법제처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7월31일 대통령 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변경하는 과정이 불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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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법제처 국감서
"위기관리지침 변경 과정 문제"
김외숙 처장 "절차상 하자 있다"

[ 배정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법제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조작 논란에 대해 법제처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7월31일 대통령 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변경하는 과정이 불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대외비 훈령의 경우 법제처장에게 종이문서로 직접 심사를 요청해야 하는 절차, 법제처의 심의필증을 받아 대통령 재가를 받는 절차, 법제처장이 훈령 안에 번호를 부여하는 세 가지 절차가 모두 빠진 불법 변경이었다는 것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당시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느냐’는 백 의원 질문에 “법제처로서 초유의 사태다. (훈령 조작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제도적인 보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제의 318호 지침은 2015년 5월7일 한 차례 더 개정됐는데 개정 대상이 된 기존 지침은 2014년 7월에 수정된 지침이 아니라 그 이전 지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심사 내용을 보면 원안이 법령에 접촉되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라며 “자꾸 불법이라고 하는데 법제처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다. 그냥 심사만 받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당연히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훈령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법제처에 심사 의뢰를 안 해서 요청을 안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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