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홍완선 2심서 징역 7년 구형..11월14일 선고(종합)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2017. 10. 1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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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61)에게 원심과 같은 중형을 구형했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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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합병 찬성이 아니라면 文·洪 행동 해석 안 돼"
文 "합병 지시 안 했다" 洪 "합병 반대는 제2의 이완용"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61)에게 원심과 같은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 심리로 2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보고서와 회의록,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기소했다"며 "이 증거들이 보여주는 건 '합병 찬성'이라는 방향성과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제외하면 (문 전 이사장 등의 행동은) 해석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행동들"이라며 "범행 동기와 이로 인한 법익 침해, 피고인들이 재판 임하는 태도 등을 감안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문 전 이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청와대와 소통한 적은 있지만 그건 당시 메르스 사태의 해결과 관련한 것이었고, 삼성 합병 건을 지시·부탁받은 사실이 없다"며 "저도 보건복지부 직원들에게 이를 강요하거나 합병 찬성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차관급인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간 건 특혜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를 최고의 연금 전문가로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삼성 합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 전 본부장은 "합병으로 바이오 등 새로운 사업을 계속 확장하는 게 장기적으로 회사의 주주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해 합병에 찬성한 것"이라며 "반대했다면 대한민국 2500만명 국민의 노후자금을 해외 헤지펀드에 몰아준 '제2의 이완용'으로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 지시 의혹 등을 부인해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이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대주주가 8549억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 News1 이승배 기자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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