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검찰 반려에 "납득 어려워"

나연준 기자 2017. 10. 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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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그랬어도 기각했을지.." 반발
계열사 자금을 자택공사 대금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2017.9.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계열사 자금을 자택공사 대금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경찰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오후 "조 회장 사건과 관련해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하도록 경찰에 재지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 회장은 혐의를 부인해서, 조 전무는 혐의를 시인해서 검찰이 수사 재지휘를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단순 전달자인 A씨가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주요 실행 행위자인 조 전무와 최종 수혜자인 조 회장의 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한 사람은 시인한다고, 또 한사람은 객관적인 정황으로 사실 뒷받침됨에도 부인한다고 반려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기록을 돌려 받은 후에 향후 방향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경찰 관계자는 "금액이 30억이고 지시한 사람을 기각시킨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는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범죄 행위를 시인했는데 일반인이 그랬으면 그것도 기각했을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날(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조 회장과 조 전무 모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과 조 전무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조 회장 부부 소유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총 70억원 중 30억원을 같은 시기에 영종도에 신축 중이던 계열사 호텔의 공사비용으로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초 대한항공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한진그룹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원 1명의 영장은 검찰에서 기각됐지만 한진그룹 고문 A씨(73)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현재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9월에는 조 회장이 경찰청에 출석해 약 16시간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추석 연휴 첫째 날이던 지난 9월30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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