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개인사업자 노동권 인정시 국민경제 피해 우려"
택배업계는 고용노동부가 17일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자의 노동3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고용부의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간 사회적 논의 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의법 절차를 거친 법률 제정과 개정안이 나온다면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택배가 이미 보편화된 국민 생활편의 서비스이자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위한 필수수단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들이 자칫 노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이라는 이유로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 및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특수형태종사자의 본질은 위탁(도급) 등의 민사계약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주"라며 "단순히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이들을 노동법상 근로자로 포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 형태 종사자는 노동법보다는 경제법에 의한 보호가 바람직하다"며 "특히 업무 각각의 특수성을 고려해 계약상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처우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계약법의 영역에 노동법이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국가나 개인의 경제활동의 효율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특수형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는 해당 산업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산업에 따라 이미 시장이 포화상태이거나 영세기업이 많아 비용증가를 감내할 여력이 없는 경우 산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계에서도 특수형태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6만개의 일자리 감소, 5조원의 산업추가비용, 1조3000억 원의 국민경제적 후생손실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특수형태종사자는 34개 직종,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택배기사는 3만7000여명 정도다.
최석환 기자 neokism@mt.co.kr, 장시복 기자 sib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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