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우뚱 오피스텔' 복원공사로 기울기 회복(종합)

2017. 10. 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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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후 건물 재사용 여부 판단
연약지반 건축물 안전자문회의 의무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기우뚱 오피스텔'이 복원공사로 기울기 대부분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사하구는 지반침하로 건물이 기울어진 D오피스텔 복원공사를 하면서 최근 시설물 안전점검을 한 결과 안전등급이 E등급에서 A등급으로 회복했다고 17일 밝혔다.

E등급은 건물 사용을 즉시 금지하고 보강·개축공사를 해야 하는 등급이며 A등급은 경미한 결함만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 오피스텔은 건물이 기울면서 지난달 22일 주민대피령이 내려졌으나 이후에도 기울기가 점점 더 심해졌다.

이달 9일까지만 해도 건물 꼭대기가 원래 있어야 할 위치보다 105.8㎝까지 벗어나 시설물 안전등급 E등급 상태에 머물렀다.

하지만 복원업체가 한 달간의 지반 안정화 작업과 수평화 작업 등 복원공사를 하면서 기울기가 하루 20㎝ 이상씩 급속도로 회복되며 수평을 거의 되찾았다.

지금은 건물 꼭대기가 원래 위치의 3㎝ 이내로 회복된 상태다.

복원업체는 건물 하부 기울어진 부분에 대량의 시멘트를 주입해 건물을 들어 올리는 '디록'공법으로 공사했다.

[촬영 차근호]

구는 미세 조정 작업 등 복원공사를 완전히 끝내면 정밀안전진단을 벌여 건물 재사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사하구는 또 D 오피스텔이 기울게 된 원인이 바로 옆 신축공사장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신축공사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지하수 차수벽을 설치하지 않아 지하 1.7m 아래 있던 지하수의 수위가 변해 전체 지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구는 보고 있다.

구의 한 관계자는 "D오피스텔은 연약지반 위에 시멘트를 90㎝ 두께로 타설하는 '매트 공법'으로 지어졌는데 지어질 당시는 문제가 없더라도 주변 충격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다"면서 "매트 아래로 기초 지정(파일)을 박았더라면 건물이 기울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는 신축공사장 건축주와 시공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행정 조치를 의뢰했다.

D오피스텔 건축주와 감리, 사용승인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도 모두 고발했다.

구는 문제의 신축공사장 주변 10개 건물도 조사한 결과 일부 기울어진 것을 확인했다.

이들 건물 중 4곳은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계측기를 달아 추적 조사 중이다.

사하구는 이 같은 건물 기울어짐 사고를 막기 위해 낙동강 매립지인 하단동, 신평동, 장림동, 다대동 4개 지역에서 향후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안전자문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하구 연약지반 건축 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을 만들었다.

6층 이상 건물은 자문단회의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고, 6층 미만(단층 건물 제외)은 자문단의 의견을 들으면 된다.

자문단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토질·기초기술사 8∼12명으로 구성된다.

구는 정치권에서 요구한 건물 기울기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의 한 관계자는 "기울기 등 신고가 들어오는 건물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신축공사장에 대해서는 주변 연약지반 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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