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리콜계획 충분치 않다" 차량 소유주들 소송

2017. 10. 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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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일어난 지 2년 만에 국내에서도 리콜이 시작됐지만 리콜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소비자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가 질소산화물 등을 제대로 못 걸러내는 아우디·폴크스바겐의 리콜 계획을 승인해 차량 소유주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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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대 '리콜 승인 취소' 청구소송
"질소산화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한겨레]

폴크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일어난 지 2년 만에 국내에서도 리콜이 시작됐지만 리콜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소비자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가 질소산화물 등을 제대로 못 걸러내는 아우디·폴크스바겐의 리콜 계획을 승인해 차량 소유주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아우디·폴크스바겐의 차량 소유주 27명은 17일 “환경부가 내린 폴크스바겐의 리콜 계획 승인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8월30일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파사트·골프·제타 등 9개 차종 8만2290대의 리콜 계획을 승인했다. 환경부는 “리콜 검증 결과 배출가스 조작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가동률을 높여 리콜 대상 차량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실내에서 최대 72%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는 실제 도로주행에서 질소산화물을 20~33%밖에 줄이지 못하는데도 리콜 계획을 승인한 것은 잘못”이라며 “환경부가 질소산화물을 더 감축할 수 있는 촉매환원장치 등 하드웨어 장치 장착을 아우디·폴크스바겐 쪽에 요구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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