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유족 변호인단 "강신명 전 경찰청장 무혐의 유감"

최은지 기자 2017. 10. 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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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측 변호인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불구속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청장 등 4명에게 '살인'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한 검찰 수사결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살수의 시작과 종료가 모두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고인의 피격 당시 상황도 인지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며 "충분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한 검찰의 처분은 사건의 본질을 간과한 부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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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적용 부적절..철저한 기소유지 촉구"
故 백남기 농민 유족인 딸 백도라지씨가 7일 오후 검찰 수사팀 관계자인 이진동 형사3부장검사 면담을 위해 민변 조영선 변호사(오른쪽)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9.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측 변호인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불구속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청장 등 4명에게 '살인'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한 검찰 수사결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민변은 17일 성명을 내고 "이번 기소로 헌법상 기본권을 유린해 집회 참가자의 생명을 앗아가고 화목했던 한 가정을 파괴한 가해 경찰관들이 법정에서 그 죗값을 판단받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정권의 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력으로 제압하고자 한 박근혜 정권의 의도를 충실히 따른 경찰이 야기한 필연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검찰이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공권력 남용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경찰청장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또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제4기동단장 외에 직사살수에 관여한 경찰관의 존재가 밝혀졌음에도 직접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4기동단 참모가 기소에서 제외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수의 시작과 종료가 모두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고인의 피격 당시 상황도 인지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며 "충분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한 검찰의 처분은 사건의 본질을 간과한 부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 사건은 국가공권력이 무고한 한 생명을 짓밟은 명백한 국가폭력사건"이라며 "검찰은 공정하고 철저한 기소유지와 사건 관계자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기소를 통해 지난날의 과오를 바로잡고 정의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구은수 전 서울청장과 현장 책임자, 살수요원 등 총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은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해 운용지침(가슴 윗부분 직사 금지) 위반과 그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해 국가 공권력을 남용한 것"라고 밝혔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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