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기소' 이영렬 "예외 규정 해당"..내달 14일 결심

한광범 2017. 10. 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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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측이 17일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지검장은 기소 후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이 전 지검장의 1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에 대한 식사 대접과 현금 봉투 지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금지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 측은 구체적으로 청탁금지법상 예외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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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회식, 식대 통상 범위..돈봉투, 격려·수사비 보전 차원"
증인 나온 중앙지검장 비서실 직원 "해당 만찬 사적 모임 아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차량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측이 17일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지검장은 기소 후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다. 결심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이 전 지검장의 1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에 대한 식사 대접과 현금 봉투 지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금지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 측은 구체적으로 청탁금지법상 예외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3명에게 한 식사 대접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들과 법무부 검찰국이 함께한 공식적 행사로 8조 3항 6호·9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 전 지검장 같은 고위 간부는 업무 관련 단체들과 진행되는 공식행사 비용을 업무추진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검찰 내 일반적 절차”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기밀을 다루기 위한 독립된 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9만원대 식사는 통상적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 검찰국 간부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돈 봉투를 건넨 것에 대해서도 상급 공직자가 파견 공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인 8조 3항 1호·9호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은 “검찰 특수본부장이었던 이 전 지검장이 검찰 특수본과 업무협의를 해온 검찰국 간부들에 대해 격려 차원뿐 아니라 소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사회적으로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개정 논의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 기고문 등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서울중앙지검장 비서실 소속 문모 계장은 “수사 관련해 수시로 검사장이 수사팀과 식사를 하며 애로점을 듣는다. 이건 공식적 회식”이라며 “(문제가 된) 만찬은 사적 모임이 아니다”고 진술했다.

이어 “(보안 관련 장소를 고르다 보면) 공식 회식의 경우 (서초 일대에서) 보통 10만원 미만으로 한다”고 밝혔다.

문 계장은 아울러 돈봉투 형태로 지급된 200만원과 관련해선 “현금으로 지급되는 서울중앙지검장 업무추진비가 보관된 비서실 금고에서 이 전 지검장의 지시를 받아 준비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당시는 정유라 귀국·최순실 독일 재산 문제 등으로 첨단범죄수사1부와 법무부가 업무를 하던 당시”라며 “활동지원 수사비 부족분을 특수활동비에서 미리 주는 경우도 있지만 추후에 보전해주는 경우는 빈번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전 이 전 지검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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