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추선희, CJ 상대 2200만원 '갈취'..구속영장 청구

유희곤 기자 2017. 10. 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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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58)이 CJ그룹에서 22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추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명예훼손, 공갈 등의 혐의로 추 사무총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파기업 물러나라’는 취지로 집회·시위를 했다. 이후 집회·시위를 중단하는 대가로 CJ 측에서 현금 1000만원, 지원물품 1200만원어치 등을 전달받았다.

CJ는 박근혜 정부 당시 ‘좌파기업’으로 낙인찍혔다. 추 사무총장도 2013년 5월 CJ 본사에서 ‘종북사업 규탄 기자회견’ 등 불법 집회 13회를 연 혐의(집회·시위법 위반 등)로 지난 8월 한차례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CJ그룹에서 추 사무총장에게 건넨) 자금 출처 등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검찰은 추 사무총장에게 2009년경부터 국가정보원 직원과 공모해 보수단체 및 회원을 동원, 정부나 국정원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데모를 한 혐의도 적용했다. 관제데모 과정에서 배우 문성근씨(64)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추씨의 구속여부는 19일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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