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산 수산물' 식탁에 오르나..WTO 패소 유력시
[경향신문]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패널 판정 결과를 한·일 양국에 통보했다. 일본이 부당하다며 제소한 사건으로, 한국의 패소가 유력시된다. 한국은 WTO 결정에 불복해 재차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상소심마저 패소한다면 2019년쯤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7일 “WTO의 패널 보고서를 오늘 받았고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패널 보고서 내용은 내년 초 WTO 회원국들에 배포되는 시점에 공개되고 법적 효력을 갖는다”면서 “보고서 결과가 국민 건강 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상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에 전달된 패널 판정은 1심에 해당한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 말을 종합하면 WTO 패널은 일본 측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해 한국 측 패소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WTO 판정과 관련해 “WTO 규정상 비공개이므로 여기서 (결과를)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긍정적이지는 못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되는냐’고 묻자, 류 처장은 “패소한다면 상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WTO 패널 보고서는 당사국에 먼저 전달된 후 몇 달 뒤 전체 회원국에 번역본이 회람될 때 공개된다. 그때까지 당사국은 비공개, 비밀유지 원칙을 지키게 돼 있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보고서 내용은 번역본 회람이 끝나는 내년 1~2월쯤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1심 판정이 한국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한국은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최종 패소하면 후쿠시마 인근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된다. 상소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2019년 상반기에는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2013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 등을 발표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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