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檢 "강신명, 민중총궐기 대책 문건에 이름없어 '무혐의'"

이승현 입력 2017. 10. 17. 14:54 수정 2017. 10. 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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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장, 살수지시 권한 갖고 실제 지시"
"강 청장, 혐의 명백하지 않아 소환조사 안 해"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때 경찰의 백남기 농민 살수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서울중앙지검)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은 17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수사결과와 관련, 무혐의 처분한 강신명(53) 당시 경찰청장에 대해 “당일 (민중총궐기) 집회경비 관련 대책문건에는 경찰청장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살수수압이 (제한기준인) 3000rpm(1분당 펌프회전 수)을 넘지 않았다고 단언하지 못하지만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이 사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은수(59) 전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과 신윤균(49)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현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 살수차 운전요원이었던 최모·한모 경장 등 총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다음은 검찰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지휘감독 책임이 없고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린 근거는.

△당일 경찰의 집회경비 관련 대책문건을 보면 최종 책임자가 서울청장이다. 경찰청장은 (문건에) 등장하지 않는다. 실제 살수 승인과 허가는 서울경찰청장 권한이며 지시도 그가 했다. 경찰청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인정 안 된다.

-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무전상황은 어땠나.

△‘충남 살수차’가 급히 이동했는데 서울청장이 지시를 내렸다. 계속 살수하라고 한 것도 서울청장이 경비과장을 통해 지시한 것이다.

- 백남기 농민 피해가 있었는데도 계속 살수 지시를 한 건가.

△그때는 (경찰이 백남기 농민)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 만약에 피해 인지를 하고도 지시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닌 다른 혐의를 적용했을 것이다.

-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소환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증거수집을 한 결과 혐의가 명백하지 않았다. 그의 지휘감독 책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서 소환조사 필요성을 못 느꼈다.

- 구은수 전 서울청장을 처벌하는 논리대로라면 2008년 용산참사 때 김석기 당시 서울청장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다.

△용산참사 사건은 잘 모르겠다. 다만 업무상 과실과 관련해 현장에 있지 않은 책임자의 책임도 폭넓게 봤다. 권한이 잇으면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 공모 당시 장비계장은 왜 기소하지 않았나.

△그는 살수현장에서 다른 업무를 봤다. 단순히 (지휘관을) 보좌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봤다.

- 공모 장비계장의 진술은 다르다.

△충남 살수차 배치는 장비계장이 했다. 그러나 장비계장이 살수과정에서 지시를 전달한 명확한 사실은 없었다. 그래서 백남기 농민 사망과는 무관하다고 보고 피의자로 조사하지 않았다.

- 서울대병원의 백남기 농민 사인변경 판단이 수사에 영향을 미쳤나.

△안 미쳤다고 볼 수는 없겠다. 그러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이든 업무상 과실치사든 양형의 문제이다.

- 실제 수압 측정이 어려웠다고 했다.

△살수차에는 수압기록이 저장되지 않았다. 살수요원은 2800rpm이라고 진술했는데 추정치로 볼 수 있다. 실제 수압이 3000rpm을 넘지 않았다고 단언은 못 한다. 다만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 2년 전에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수사결과 발표가 너무 늦지 않았나.

△유사사례를 검토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 내용을 최대한 확인하고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다. (7월 검찰 인사) 이전 수사팀도 수사를 많이 진행했다. 외부 시각대로 방치한 건 아니다.

‘치상’이 ‘치사’로 바뀌는 사정변경이 사건발생 1년 정도 후에 있었다. 선례가 없는 사건이다 보니 참고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 현장에서 백남기 농민을 가격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빨간 우의’는 조사했나.

△관련 영상 등을 검토한 결과 빨간 우의에 의한 사망이 인정되지 않았다. 조사하지 않았다.

-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마무리 중이다.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 낼 거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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