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檢 "강신명, 민중총궐기 대책 문건에 이름없어 '무혐의'"
"강 청장, 혐의 명백하지 않아 소환조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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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이 사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은수(59) 전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과 신윤균(49)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현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 살수차 운전요원이었던 최모·한모 경장 등 총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다음은 검찰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지휘감독 책임이 없고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린 근거는.
△당일 경찰의 집회경비 관련 대책문건을 보면 최종 책임자가 서울청장이다. 경찰청장은 (문건에) 등장하지 않는다. 실제 살수 승인과 허가는 서울경찰청장 권한이며 지시도 그가 했다. 경찰청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인정 안 된다.
-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무전상황은 어땠나.
△‘충남 살수차’가 급히 이동했는데 서울청장이 지시를 내렸다. 계속 살수하라고 한 것도 서울청장이 경비과장을 통해 지시한 것이다.
- 백남기 농민 피해가 있었는데도 계속 살수 지시를 한 건가.
△그때는 (경찰이 백남기 농민)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 만약에 피해 인지를 하고도 지시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닌 다른 혐의를 적용했을 것이다.
-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소환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증거수집을 한 결과 혐의가 명백하지 않았다. 그의 지휘감독 책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서 소환조사 필요성을 못 느꼈다.
- 구은수 전 서울청장을 처벌하는 논리대로라면 2008년 용산참사 때 김석기 당시 서울청장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다.
△용산참사 사건은 잘 모르겠다. 다만 업무상 과실과 관련해 현장에 있지 않은 책임자의 책임도 폭넓게 봤다. 권한이 잇으면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 공모 당시 장비계장은 왜 기소하지 않았나.
△그는 살수현장에서 다른 업무를 봤다. 단순히 (지휘관을) 보좌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봤다.
- 공모 장비계장의 진술은 다르다.
△충남 살수차 배치는 장비계장이 했다. 그러나 장비계장이 살수과정에서 지시를 전달한 명확한 사실은 없었다. 그래서 백남기 농민 사망과는 무관하다고 보고 피의자로 조사하지 않았다.
- 서울대병원의 백남기 농민 사인변경 판단이 수사에 영향을 미쳤나.
△안 미쳤다고 볼 수는 없겠다. 그러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이든 업무상 과실치사든 양형의 문제이다.
- 실제 수압 측정이 어려웠다고 했다.
△살수차에는 수압기록이 저장되지 않았다. 살수요원은 2800rpm이라고 진술했는데 추정치로 볼 수 있다. 실제 수압이 3000rpm을 넘지 않았다고 단언은 못 한다. 다만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 2년 전에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수사결과 발표가 너무 늦지 않았나.
△유사사례를 검토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 내용을 최대한 확인하고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다. (7월 검찰 인사) 이전 수사팀도 수사를 많이 진행했다. 외부 시각대로 방치한 건 아니다.
‘치상’이 ‘치사’로 바뀌는 사정변경이 사건발생 1년 정도 후에 있었다. 선례가 없는 사건이다 보니 참고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 현장에서 백남기 농민을 가격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빨간 우의’는 조사했나.
△관련 영상 등을 검토한 결과 빨간 우의에 의한 사망이 인정되지 않았다. 조사하지 않았다.
-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마무리 중이다.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 낼 거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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