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주 "교직원 교내 총기소지 절대 안돼"

정이나 기자 2017. 10. 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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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 주지사, 관련 법안 서명..내년 1월 시행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학교 교직원들이 더 이상 교정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16일(현지시간) 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제리 브라운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주말 ‘교직원들의 총기 소지를 경우에 따라 허용할지 여부는 각 지역 교육감이 결정한다’는 규정을 철폐하기로 했다.

법안을 발의한 케빈 매카티(민주·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주의회 하원의원은 "무장한 민간인이 캘리포니아 교정을 돌아다니는 한 안전한 교육 환경은 구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안의 반대 진영은 "언제는 지역별로 통제하는 것만이 주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더니 브라운 주지사와 주정부가 입장을 뒤집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스포츠 사격이나 학교에서 승인한 활동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브라운 주지사는 같은 날 증오범죄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주민에 대해 10년간 총기 소지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에도 서명했다.

l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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