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검찰, '백남기 사망' 수사발표.."유족에 유감"

표주연 입력 2017. 10. 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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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불기소하고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고 고발장이 접수된지 1년11개월만에 나온 수사결과다.

독일에 사법공조 통해 현지 관련 자료도 받았고, 거기에도 좀 시간이 소요됐다.

백남기 씨가 사망까지 1년이 걸렸는데, 선례가 없다보니 독일 수사기록 받고, 내부 검토하고, 시민위원회 의견 듣고 이런 절차 걸리다 보니 오래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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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전 청장 등 4명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선례가 없는 사건, 새로운 결론 내는데 신중"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이진동 부장검사가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7.10.17. myjs@newsis.ocm

【서울=뉴시스】표주연 김현섭 기자 = 검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불기소하고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고 고발장이 접수된지 1년11개월만에 나온 수사결과다.

다음은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책임이 없고,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낸 근거가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게 경비 관련 대책 문건이 있다. 이를 보면 최종 책임자가 구 전 청장으로 돼 있다. 경찰청장은 등장하지 않는다. 살수 승인 및 허가도 서울청장의 권한이고, 당시 무전일지를 봐도 지시는 서울경찰청장이 했다. 강 전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 감독을 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았다.

- 강신명 전 청장은 왜 소환조사하지 않았나?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점이 있었다. 지휘감독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살수 과정에서 무전 등 직접 보고가 있었나?
"살수차가 급히 이동하는 중 일어났다. '계속 살수하라'는 지시가 경비과장 통해 전달됐다"

-구 전 청장에게 책임을 묻는 논리대로라면 용산참사 때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검찰의 논리가 바뀐건가?
"용산참사의 사례는 잘 모르겠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와 책임으로 확인됐다. 직원에게만 책임을 묻기엔 형평성이 맞지 않았고, 지시, 무전 등 봤을 때 서울경찰청장의 지시가 명백히 드러났다"

-고 백남기씨의 사인이 외인사로 변경된 것이 수사에 영향을 줬나?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양형에는 영향 미칠지 몰라도 처벌 여부에는 결정적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수사결과는 내는데 왜 이렇게 늦었나
"그 부분 대해서 백씨 유족과 면담 했을 때 유감을 표시했다. 이 사안이 검토할 부분도 많았고, 공무집행 과정 중 피해이다고니 공무집행의 정당성도 봐야했다. 그래서 고민도 많았고, 유사 사례 수집 등 확인할 게 많았다.

독일에서 살수차 관련 시위자가 실명된 유사 사례가 있었다. 독일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리했다. 독일에 사법공조 통해 현지 관련 자료도 받았고, 거기에도 좀 시간이 소요됐다. 백남기 씨가 사망까지 1년이 걸렸는데, 선례가 없다보니 독일 수사기록 받고, 내부 검토하고, 시민위원회 의견 듣고 이런 절차 걸리다 보니 오래걸렸다. 아쉽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지만 선례가 없는 사건이다보니 새로운 결론을 내리는데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측면도 있었다."

- 살수차 관련 보조 직원들은 왜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나?
"살수행위에 기동단장을 보좌했던 직원은 많은데, 당시엔 다른 업무을 하거나해서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보조까지 다 책임을 지우면 너무 광범위해진다.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으로 좁혔다."

-당시 민중총궐기 집회 관리에서 '다른 집회보다 더 강하게 해라'라는 지시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조사했나?
"우린 그냥 잘 대처해라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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