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면 보험료 오르고 보험금 깎이고? 금감원 "제도 개선"

김영신 기자 2017. 10. 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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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해영 "일부 보험사 입대 이유로 불이익"
금감원 "실태 파악해 소비자 피해 없게 제도 개선 검토"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자사 보험 가입자가 군대에 가면 가입자의 위험 등급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대자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보험금이 깎이는 불이익을 당하는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입대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입대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신청하면 일부 보험사가 (입대 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액을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남성은 신체적 결함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군대에 가는데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깎는 것은 큰 문제"라며 "입대 사실을 통보해도 보험금이나 보험료가 달라지는 보험사들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일부 보험사가 입대와 관련해 보험금을 깎거나 보험료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있는지 파악해서 피해가 없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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