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징계 3건 중 1건은 취소·경감..부당징계 승소도 17건

이슬기 2017. 10. 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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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경찰관 징계 처분 사례 중 3분의 1 가량은 감경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징계 879건 중 239건(27%)이 감경(224건)되거나 취소(15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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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최근 5년간 경찰 징계 관련 자료 분석
전체 879건 중 239건(27%) 감경·취소돼
이명수 의원 "징계사안 철저한 조사 심사해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최근 5년간 경찰관 징계 처분 사례 중 3분의 1 가량은 감경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징계 879건 중 239건(27%)이 감경(224건)되거나 취소(15건)됐다.

같은 기간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이 취소 소송을 내 승소한 사례도 17건이나 됐다.

징계 수위별로는 견책이 3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186건·정직 174건 등의 순이었다.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는 각각 79건, 93건이었다. 같

이명수 의원은 “잘못된 징계 처분은 당사자에게 극심한 심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 전체의 사기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부당한 징계 처분 남용 금지를 위해 징계사안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서 철저한 조사와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슬기 (surug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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