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朴의 '벼랑 끝 전술'..재판 파행 불가피

최재민 2017. 10. 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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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은 정치보복이라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계를 제출해 앞으로 재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전원사임 배경과 앞으로의 재판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어제 발언, 어떤 속내가 있는 건가요?

[기자] 법원의 구속영장 재발부 결정에 따른 반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일은 어젯밤 12시까지였는데, 재판부는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최장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난주까지도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일이 지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을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발언에서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구속 기간이 연장되자 주말에 최종적으로 변호인 전원 사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게 유영하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이런 결정은 재판부가 심정적으로 유죄라고 판단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어제 재판이 80차 공판이었는데, 박 전 대통령의 폭탄 발언으로 1시간도 안 돼 끝이 났죠?

[기자]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10시 48분에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재판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이상 없이 시작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 재판부에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부가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재발부한 이유를 설명할 때도 시선을 정면에 있는 검사석에 둔 채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설명이 끝나자 유영하 변호사는 피고인이 할 말이 있다고 하자 재판부는 허락했고 이어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심경을 밝히는 준비해 온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4분가량에 걸친 발언이 끝나자 재판은 잠시 휴정된 뒤 다시 열렸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살기 가득 찬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말하자 방청석에서는 울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발언에서 여전히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정치 보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죠?

[기자]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자신으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자신이 지고 가겠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묻고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들에겐 관용이 있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발언만 놓고 본다면 예전에 법정에 섰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어떤 재판 결과가 나와도 법원과 여당의 정치보복 때문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됐다며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행동으로 옮긴 거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임으로 재판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기자]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되기까지는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면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를 비롯한 18개 혐의로 기소돼 법정형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누가 변호를 맡던지 10만 쪽이 넘는 방대한 수사기록과 재판 상황 검토에 새로 들어야 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심리가 상당 기간 지연이 불가피해 1심 연내 선고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죠?

[기자] 국선 변호인만 참석한 채 궐석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법원이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분도 고려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이미 이번 재판은 정치재판이라고 규정한 이상 박 전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졌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며 재판 불출석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출석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래저래 재판부는 상당한 부담 속에 앞으로의 재판 일정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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