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삼성 대주주 적격성, 최종 판단 내리지 않았다"

강지은 2017. 10. 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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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삼성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와 관련 "아직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금감원이 판단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이냐"고 묻는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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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지은 위용성 기자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삼성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와 관련 "아직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금감원이 판단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이냐"고 묻는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는 2년마다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금감원이 총 19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최종 심사 중에 있다.

지배구조법상 최대주주란 '개인'이며,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개인이 나올 때까지 계속 확인해 그 '개인'을 최대주주로 확정하고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한다.심사 관련 제출 서류는 최대주주인 개인이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삼성의 경우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이 아닌 회사가 대리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본인이 제출하지 않은 대리 제출 서류는 반려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이 "대주주뿐만 아니라 그 회사 대표이사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그렇지 않다"며 "사실상 대리시험을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지배구조법의 취지는 개인을 심사하도록 돼 있고, 개인이 제출토록 돼 있다"며 "사실상 심사 대상이 제출하지 않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 만큼 심사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법 해석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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