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학물질 사고 막자"..정부부처간 공조 구축

2017. 10.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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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화학물질 유해성 등록 합동 지원방안 마련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세종=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가습기 살균제 같은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정부 부처들이 공조에 나섰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에 따라 부처 합동으로 산업계의 화학물질 유해성 등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제도는 유해성 자료 확보와 등록 책임을 기업에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리치(REACH)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 것이다. '정보 없이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No Data, No Market)는 게 요지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연간 1t 이상 유해 화학물질 가운데 정부에서 고시한 것만 등록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1t 이상 모든 물질을 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각종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에서는 유해성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등록 비용도 증가하는 등 애로가 많다는 민원이 적지 않았다.

[환경부 제공=연합뉴스]

이에 정부는 산업계에서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제출자료를 이원화할 예정이다. 유엔에서 제시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에 따라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은 현행과 같이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제출 자료를 대폭 간소화(최대 47개 → 15개)했다. 이후 유해성이 확인되면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직접 등록대상 화학물질(7천여 종 추정)의 국내·외 자료 존재 여부와 출처 등을 조사해 기업에 제공하고, 자료가 없는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새로 시험자료를 생산해 싼 가격에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전자금(1천250억 원)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문인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화학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등록 전 과정에 대한 묶음(패키지) 지원사업을 한다.

환경부는 민간에서 설치·운영하기에는 경제성이 낮은 인체 흡입 독성·환경 유해성 시험시설을 2019년까지 정부에서 직접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 인증획득 지원을 확대하고, 중기부는 연구장비 공동 활용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화학물질을 시험 분석할 경우 민간 유해성 시험기관의 장비를 싼 가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부는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 정보통신(IT)기술 확대 보급, 전문인력양성 등의 산업계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현재는 환경부 단독으로 운영하는 화학 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관계부처 합동 운영으로 확대·개편해 이번 지원방안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제공=연합뉴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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